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된 미준공 건축물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이므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미준공 건축물은 「지방세법」 상 부동산(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841 선고일 2019-07-2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것을 과세객체로 하여 등기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임. ②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등을 취득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미준공 건축물인 쟁점건물은 지방세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행령은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일 뿐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20. OOO 토지 10,210㎡ 및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된 미준공 건물(집합건물, OOO아파트) 6,275.93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하고, 미준공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7.15.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액 중 건물부분(OOO원)에 해당하는 취득세액을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건물부분에 대해 기납부한 세액 OOO원에서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4.6.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의 취득에 대해 낙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고, 낙찰 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원시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8.7.30. 쟁점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때 취득세만 과세되어야 하므로, 경매로 미준공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 없이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해야한다는 취지로 2015.11.20.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및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8.10.19.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을 정의하면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고(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므로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운영 지침(지방세운영-559, 2011.2.7.)에서도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등록면허세율이 건축물 준공 전 타인에 의하여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과 무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에 의한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시 0.8%의 등록면허세가 과세되고 이후 준공시 2%의 취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공사 중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미준공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완공 시 2.8%의 취득세만이 과세되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보존등기시부터 준공시까지 중간에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이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지방세법제6조 제2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은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하는 것인바,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준공 건물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것을 과세객체로 하여 등기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내부의 실질적인 권리자의 유무 또는 정당성․합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등기한 외형적인 요건만 갖추면 과세객체를 충족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및 통칙 24-1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2015.11.20.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권리자인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된 미준공 건축물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이므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미준공 건축물은 지방세법상 부동산(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②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은 1999.11.22. 건축허가를 받고 2002.10.7. 착공하여 건축하던 중, 2008.10.6.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촉탁으로 OOO건설 주식회사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 대위등기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15.9.22. OOO지방법원 OOO지원 경매사건(2012타경11399)에 참가하여 OOO원에 이를 낙찰받은 후 2015.11.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7.15.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아니한다면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액 중 건물부분(OOO원)에 해당하는 취득세액을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건물부분에 대해 기납부한 세액 OOO원에서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7.4.6.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의 취득에 대해 낙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고, 낙찰 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원시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8년경부터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을 갖춘 건축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것을 과세객체로 하여 등기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내부의 실질적인 권리자의 유무 또는 정당성․합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등기한 외형적인 요건만 갖추면 과세객체를 충족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및 통칙 24-1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2015.11.20.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권리자인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등기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소유권보존 대위등기가 되지 아니한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 행위와 과세형평을 비교할 수 없는 점, “등록”을 정의하면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제23조 제1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거 별도 세목으로 운영되던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통합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편,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행위와 무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자 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나,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방세법제2장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행위와 무관한 등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청구인은 이를 사실상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승계취득(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록면허세 2%를, 준공시 취득세 2%를 각각 과세하여야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4%)에 상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게 되어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와 과세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2008년경부터 이미 지붕과 기둥, 벽 등을 모두 갖춘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취득세 과세를 위한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쟁점건물이지방세법상 건축물인지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