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752 / 조심2016지0933 / 조심2017지0492 / 조심2017지0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7.7.3. 위 구역의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토지 2,62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환지예정지로 아래 <표1>과 같이 8블록 1로트 외 1필지(이하 “쟁점환지예정지”라 한다)가 지정되었다. <표1> 환지예정지 조서 주요 내용 (단위: ㎡)
- 나.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8.9.10. 청구인에게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환지예정지는 환지처분 예정지로서 현재 상업용 건물 3동이 존치되어 있고, 상업용지와 준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잡종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액 및 세율이 낮게 책정되어야 하며, 환지예정지가 어느 지형에 있는지도 모르고,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고양시장 및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며,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쟁점환지예정지의 소유자로 보아 과다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한다할 것(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같은 뜻임)이며,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준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 2017.7.26.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에 따라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752, 2014.5.21., 같은 뜻임)이므로, 종전토지가 아닌 쟁점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조심 2016지933, 2016.10.13., 같은 뜻임) 할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쟁점환지예정지를 잡종지로 하여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였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업용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는 2017.4.14.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종전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제2017-131호)를 받고, 2017.6.28. 환지계획 인가(도시정비과-7852호)를 받아, 2017.7.3. 도시개발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효력발생일을 2017.7.26.로 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바, 공고문에는 도시개발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환지예정지 조서에 의하면 종전토지에 대한 쟁점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의 현황은 위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쟁점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다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한다할 것(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같은 뜻임)인바,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7지492, 2017.7.19., 같은 뜻임)이다. 또한,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준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이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환지예정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여기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도시개발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