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1토지를 문화재 또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설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837 선고일 2019-04-2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문화재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면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상의 이 건 성곽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성곽을 한양도성의 일부로 복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건 건축물의 담장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를 공공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인 사도라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는 공도와 연접해 있는 이상 사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3필지 토지 11,075.7㎡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8.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66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사적 제10호인 한양도성 연결성곽 등의 부속토지로서 문화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2003년도에 조선시대 성곽을 발굴하여 청구법인이 복원한 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이는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1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 및 같은 곳 45-10 토지의 일부인 30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가 사적 제10호 한양도성 연결성곽 등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문화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에 제공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는 국가 등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공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지방세특례법제55조 제1항에서 열거한 문화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서 규정한 “대지 안의 공지” 또는 공개공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공공용에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조성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성한 것인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토지를 문화재 또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설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원) (나) 우리 원 조사 담당자가 2019.3.15. 쟁점1․2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1토지는 청구법인 사옥(서울상공회의소 본점,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바깥쪽에 화강암(대부분은 최근에 제작된 석재이고, 일부분은 발굴된 조선시대의 석재)을 이용하여 조성한 한양도성(폭 4미터, 높이 3미터, 이하 “이 건 성곽”이라 한다)의 바닥면적으로서 이 건 건축물과 보행자 도로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성곽 사이에는 폭 7미터, 높이 10미터 정도의 공간이 있어 진입로(다리)를 통하지 않으면 이 건 성곽에서 이 건 건축물로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복원한 것으로 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로서, 서울특별시장이 공공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쟁점1토지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성곽의 경우 보행자도로와 계단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쉽지 않고, 그 상부에 잔디 등을 심어 조경만 하였을 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라) 쟁점2토지는 서울상공회의소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의 일부로서 공개공지(청구법인 사옥 쪽)와 공도(차도 쪽, 폭 2미터 이내)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데 공도의 경우에는 차도에 가깝고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좀 더 안쪽에 있는 쟁점2토지를 이용하여 주로 통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의 경우 전부 보행자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2토지 앞(차도 쪽)의 공도만으로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2토지가 사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1항에서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이 건 성곽의 경우 청구법인이 복원한 한양도성의 일부라 하더라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성곽은 그 자체로 이 건 건축물을 외부의 침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담장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이 건 성곽은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구축물로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성곽의 부속토지인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대지의 소유자가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를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2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 대지안의 공지를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경우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어 부득이하게 그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 쟁점2토지에 인접한 공도의 폭이 넓은 곳은 2미터 이상 좁은 곳도 1.5m 정도로 공도만으로도 보행자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주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개공지와 함께 이 건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일 뿐 당초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상당수의 보행자들이 쟁점2토지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2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설도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