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834 선고일 2019-07-0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1978.10.6.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장학사업을 해 온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 목적사업 중 학술연구비 및 장학금 지급이 정관의 가장 앞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장학사업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장학사업과 별도로 문예진흥사업 및 학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같은 항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입의 구조나 장학금의 지급비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장학법인이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재산세 감면 여부를 달리 판단하거나 그 지급비율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장학법인인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외 14필지 토지 91,369㎡(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3> 기재와 같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외 21필지 토지 2,294.1㎡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경기도 부천시장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부천시 OOO 토지 12,621㎡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들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들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의 사업 중 교직원 연수사업은 장학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은 장학사업의 예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장학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사업을 ‘장학사업’과 ‘시설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분하면서 그 중 장학사업을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사업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학생 및 교직원 해외연수 지원사업 등’이라고 규정(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도 공익법인 실무 메뉴얼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사업 중 교원 연수사업을 장학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들의 의견은 장학사업과 장학금 지급사업을 혼동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최근 4년간(2013년도~2016년도)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장학사업 관련 예산 비율이 총 예산의 47.5%로서 문예진흥사업(46.3%)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은 1978.10.6.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학술 및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1979년도에 장학사업과 학술사업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시작으로 2016년도까지 청구법인의 누적 사업예산 중 50% 이상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였고, 대법원은 장학사업과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장학사업과 그 외 사업의 예산 비율 차이가 근소하고, 장학사업의 누적 예산집행비율이 50%에 이르는 경우 장학사업을 단순한 부대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2018.11.29. 선고 2016두50037 판결)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단체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외 토지 106,284.1㎡(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그 구체적 내역은 <표3>과 같다)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쟁점토지의 총 임대료 수입은 총 OOO원으로 여기에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경상비용 OOO원(인건비, 임대용 부동산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수익은 OOO원이고, 여기에서 OOO원(장학금 지급액 OOO원, 장학금 지급을 위한 공통비용 OOO원)을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수익(OOO원)에서 장학금 지급액(OOO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로서 이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대용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학법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학법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장학사업 중 교원연수사업은 장학사업과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장학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OOO원으로 문예진흥사업에 사용한 OOO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장학사업이 아니라 문예진흥사업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문예진흥사업 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장학금이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에서 발생한 것인지 배당금 등 다른 수입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8.10.6.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설립 당시의 명칭은 OOO, 목적사업은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및 동 보조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등이었으나, 1995.10.4. ‘문예진흥사업 지원 및 운영’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13.4.29. 명칭을 재단법인 OOO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OOO빌딩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외 14필지 소재 토지 91,369㎡는 OOO주식회사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OOO빌딩(건축물 285.26㎡)은 OOO 등에게, 경기도 부천시 OOO 소재 저온창고 등(건축물 4,283.45㎡)은 주식회사 협성펄프 등에게 전부 임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OOO빌딩(건축물 30,391㎡) 중 9,890.6㎡(32.5%)를 주식회사 OOO 등에게, 같은 구 OOO 소재 OOO빌딩(건축물 2,744㎡) 중 2,347.2㎡(85.06%)를 주식회사 OOO 등에게, 같은 구 OOO 외 3필지 소재 OOO(건축물 750㎡) 중 267.4㎡(35.6%)를 OOO 등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임대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 현황 (단위: ㎡) (다) 청구법인이 소유 부동산의 공부상 건축물 면적과 임대 면적 및 공부상 토지 면적과 임대용 부동산의 부속토지(쟁점토지) 면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 현황 및 쟁점토지 면적 (단위: ㎡,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실적 총괄표를 보면, 동 기간 중 청구법인의 총 수입은 OOO원인데, 이 중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은 OOO원(49.04%)이고, 나머지 OOO원(50.96%)은 보유 주식의 배당금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임대용 부동산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총 수입금액(OOO원)의 29.10%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주식 배당금의 경우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상비용의 80% 이상은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 수입 OOO원에서 경상비용 OOO원 및 법인적립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사업예산으로 하여 동 금액 중 OOO원은 장학사업, 학술사업 및 문예진흥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사업의 진행을 위한 일상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일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별 예산 현황은 아래 <표4>과 같고, 장학사업예산의 항목 별 사용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표5>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장학사업의 항목 별 사용 현황 (단위: 천원) (사) <표4>의 장학사업예산 OOO원에는 <표5>의 교원연수비용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장학사업으로 보는 경우 장학사업예산은 OOO원(47.5%)으로, 문예진흥사업예산 OOO원(46.3%)보다 약간 높지만, 교원연수비용을 제외하면 OOO원(39.06%)으로 문예진흥사업예산 보다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표5>를 보면,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예산 OOO원 중 64.79%에 해당하는 OOO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항목 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의 경우에는 <표5>와 같이 항목(장학금 지급 등)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문예진흥사업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항목 별로 예산을 구분하기 시작하여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2016년도의 사업예산서(<표4> 참조)를 보면, 총 사업예산 OOO원 중 장학금 지급액은 OOO원(28.11%)으로 다른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문예진흥사업에 해당하는 소극장 공연비용 OOO원(13.35%), 갤러리 전시비용 OOO원(16.20%) 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학사업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78.10.6.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장학사업을 해 온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 목적사업 중 학술연구비 및 장학금 지급이 정관의 가장 앞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장학사업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사업(장학단체의 고유 업무)’은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장학금 및 연구비 등의 지급사업 뿐만 아니라 저 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학생 및 교원들의 국내․외 연수지원사업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교원연수를 장학사업에 포함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최근 4년(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하 같다)간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장학사업의 비율은 47.5%로 문예진흥사업(46.3%)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1995.10.4 문예진흥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보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학사업의 누적비율은 최근 4년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장학사업과 별도로 문예진흥사업 및 학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9.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같은 항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입의 구조나 장학금의 지급 비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장학법인이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장학금 지급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재산세 감면 여부를 달리 판단하거나 그 지급비율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그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임대하여 현재까지 그 수입의 일부로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그 사업예산은 임대용 부동산의 공실율과 배당금 수입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쓰임새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6년도 이전에도 사업(항목)예산 중 장학금 지급 예산이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지급한 장학금 중 얼마가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에서 발생하였고 그 임대수입에서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장학법인인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