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833 선고일 2019-05-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토지 중 그 현황이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원형보전지와 다를 것이 없는 토지와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 등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하였으나 그 후 장기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산림으로서 원형이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쟁점2토지에 조성된 저류지는 그 현황 및 관리 방법 등을 볼 때, 이 건 골프장의 경관과 골프코스 내 워터헤저드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3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내장객들이 골프경기에 앞서 퍼팅 등을 연습하는 장소로서 골프코스의 그린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3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2018.9.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외 40필지 토지 125,071㎡(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2>․<표3>․<표4>기재와 같다) 중 2018.6.1.현재 원형보전임야 또는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관리되지 아니하여 자연상태 임야로 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토지 1,724,216㎡(OOO클럽,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보아 2018.9.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부과 현황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외 40필지 125,07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OOO골프장(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경지로 등록하였으나, 그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원형보전지로 등록된 임야와 사실상 동일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등 6곳에 소재하는 조정지용 토지 11,48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빗물의 일시 저장 또는 오수처리를 하고자 이 건 골프장 내에 설치한 것으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지로 등록하였으나, 이 건 골프장 내에 있는 다른 조정지(water hazard)와 달리 골프경기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에 소재하는 퍼팅연습용 토지 1,198㎡(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2․3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의 그린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골프경기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경관을 조성하여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1토지를 조경지로 구분 등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를 원형보전지로 볼 수는 없고, 쟁점2토지에 소재하는 조정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골프장의 코스와 코스 사이 또는 골프장 출입구 앞에서 소재하면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의 미관 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 괄호에서 규정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3토지는 이 건 골프장 의 클럽하우스 앞에 소재하는 그린으로서 골프 경기를 하기 전에 퍼팅 연습을 하는 장소이므로 이를 골프장과 관련이 없는 운동시설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골프장은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청구법인은 2010.9.1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을 등록하였다. (나) 쟁점토지(125,071㎡) 중 그 지목이 임야인 토지(112,506㎡)는 아래 <표2>와 같고, 농지인 토지(10,942㎡)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체육용지인 토지(1,623㎡)는 아래 <표4>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단위: ㎡) <표3> 쟁점1토지 중 지목이 농지인 토지 (단위: ㎡) <표4> 쟁점1토지중 지목이 체육용지인 토지 (단위: ㎡) (다)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8.4.1.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1토지의 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면적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위의 출장보고서를 보면, 쟁점2토지에 있는 6개의 저류지는 그 위치 등으로 보아 골프코스의 워터해저드 등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골프장 내장객들의 안전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그 수량 및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변부도 골프코스와 동일하게 풀깍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3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앞에 골프코스의 그린과 같이 조성한 토지로서 내장객들이 골프경기를 하기 전에 퍼팅 등을 연습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를 종합하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경우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1토지 중 그 현황이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원형보전지와 다를 것이 없는 토지와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 등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하였으나 그 후 장기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산림으로서 원형이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면적을 산출한 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쟁점2토지에 조성된 저류지는 그 현황 및 관리 방법 등을 볼 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 괄호에서 규정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골프장의 경관과 골프코스 내 워터헤저드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3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내장객들이 골프경기에 앞서 퍼팅 등을 연습하는 장소로서 골프코스의 그린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3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