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831 선고일 2019-07-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OOO은 당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지역이고, 쟁점토지가 단지의 수분양자들에게 귀속시켜 주기로 약정된 토지로서 주민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하면서 공동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체 125 가구 중 79세대만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46세대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에서 규정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10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주민협의회(대표자 회장 OOO,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8.10.1. OOO 외 12필지 도로 및 임야 합계 14,0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판결에 따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1.22.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1항의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2.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150세대가 주택을 짓도록 계획되어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말농장형식의 마을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는 곳으로 변화하여 지금은 125가구 중 폐가형태로 방치되는 곳 외 100여 가구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고, 20가구 정도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며, 택지만 있는 것은 18개 필지로, 1978년에 개발되어 40여년 동안 행정적 지원도 없이 집이나 택지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정관을 만들고 관리실 등을 두어 관리해 왔고, 그간 비포장도로였던 쟁점토지를 40년 동안 마을회비 형식의 비용을 걷어 포장하고 보수하였으며, 도로변에 나무를 심고 연산홍을 심어 가꾸어 오면서 생활시설기반이 전무한 곳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며 생활해 왔다. 39년 전 분양당시 분양회사(OOO주식회사)가 2,000여평에 수영장, 테니스장 등 공동체육시설이 있는 전원마을인 것으로 홍보하였으나 분양회사의 부도로 체육시설 등이 대부분 경매처분되었고,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마을 내 도로마저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소문에 청구인 주민들이 나서서 40년만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 중에 있는바, 청구인은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함께 청소도 하고, 마을회비도 내고 있으며, OOO센타에서 지원하는 선진마을사업에도 당선되어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예술마을로 변화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를 등기하려는 시점에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감면대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마을회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으로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조직에 해당(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2호, 2014.12.24.)하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지역으로, OOO의 택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150세대로 된 구성원(OOO지방법원 OOO지원 2018가합10141호 판결 참조)으로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택지 수분양자들에게 귀속시켜 주기로 약정한 토지에 해당되며, 주민협의회 정관 제5조(회원자격) 제1호에서도 OOO을 각 호(주택,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8조(회원 승계)에서 마을 내 각 호의 주택 및 토지(대지, 임야 등)를 매입 또는 승계하여 입주한 자는 회원 자격을 취득하며, 전(前)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통해 보더라도 OOO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회원 가입 자격요건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마을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주민등록법제16조 제1항에서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25가구 중 폐가형태로 방치되는 곳 외 100여 가구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20가구 정도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체 125가구 중 79세대(2018.11.30. 기준)가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46가구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거주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또한 실제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분양자 중 31세대(2018.6.1. 기준 재산세과세대장)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 호에 의거 별장으로 중과세된 상태로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조직구성원의 자격요건 및 전입세대 등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에서 규정하는 마을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 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제1민사부 2018.8.24. 선고 2018가합10141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OOO 내 주민등록자료(2018.11.30. 기준)를 확인한 결과, 전체 125가구 중 79세대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2018.6.1. 기준 재산세과세대장에서 분양자 중 31세대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별장으로 중과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OOO은 당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지역이고, 쟁점토지가 단지의 수분양자들에게 귀속시켜 주기로 약정된 토지로서 주민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하면서 공동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2018.11.30. 기준 주민등록자료에서 전체 125가구 중 79세대만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46세대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중 31가구가 외지인으로서 별장으로 중과된 사실과 청구인 정관 제5조에서 주택, 토지의 소유자를 회원자격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구인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에서 규정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지1096, 2010.6.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