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829 선고일 2019-07-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에 이 건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쟁점토지를 임차한 것이라서 당초부터 이 건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는 다르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5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1필지 5,134㎡에 대하여 OOO 청구인 소유의 식자재마트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2,232㎡와 같은 동 991-1 제3자 소유의 OOO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하고, 제1건물과 합하여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1,309㎡ 합계 3,541㎡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 1,5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9.12. 청구인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토지 중 OOO 991-21 903㎡ 등 5필지 토지 1,2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7년 전부터 이 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공지 상태 또는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무 등에 활용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토지가 아니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건물 인근의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 때에는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될 것이고, 인허가 시 인근의 부설주차장이 있어야만 인허가가 된 경우라면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될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법상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부속주차장용 토지는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이 건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존재한 적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인접해 있는 이 건 건물의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서 주차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생략)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0. (생략)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 (단서 생략)

(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10【부기등기의 절차 등】①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 및 이 영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물의 각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의 제1건물은 부속토지 면적 2,232㎡, 주차대수가 10대로, OOO주식회사 소유의 제2건물은 부속토지 면적이 1,309㎡, 주차대수가 6대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각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신축당시 그 부속토지 및 부설주차장이 아니라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는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처분청(도시재생과)은 2018.5.18. 쟁점토지 중 농지(지목: 답)인 OOO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전개발행위(인도 블록 포장)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8.28. 농지보전부담금 OOO원을 납부하고, 2018년 9월에 쟁점토지 중 위 OOO 외 3필지 1,117㎡에 대하여 제1종근생시설(소매점-슈퍼마켓)에 따른 주차장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검사 후에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 (마) 쟁점토지는 이 건 건물의 이용객이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2건물의 소유자인 OOO주식회사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6.7.1.부터 10년간 보증금 OOO, 월 임차료 OOO원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그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나대지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539, 2015.7.23., 같은 뜻임)으로 보인다. 이 건 건물의 각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토지가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 및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2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7월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에서 쟁점토지는 이 건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아니라 이 건 건물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면적 확보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의적으로 주차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이 건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는 다르다 하겠는 점,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 건 건물의 소유권등기부에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이 건 건물의 주차 편의 등을 위해 임의로 제공된 토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