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가 2018.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6.1.)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인 OOO 외 7건 516,7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9.7.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OOO는 쟁점부동산을 2017.8.25.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7.11.2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수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이다. 반면에 주식회사 OOO는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만을 취득하였을뿐 골프장의 운영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기존 골프장의 운영자인 OOO 주식회사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OOO 주식회사도 2017년 12월부터 골프장의 운영을 중지한 상태이므로, 형식적인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
(2) 헌법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재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 중 OOO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유지’로 나타나나, 지방도로인 ‘OOO’와 연접되어 실질적으로 도로 또는 자연 구거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리 2261-1 430,016㎡ 중 3,300㎡는 골프장 경계 밖에 소재한 구거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1) 주식회사 OOO는 2017.8.18. 예정가 OOO인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 받았고, 주식회사 OOO는 2018.9.6.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OOO 주식회사와의 부동산인도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2018.8.23. 현지출장한 결과, 이 건의 골프장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언제라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건축물, 골프코스와 부대시설이 잘 준비된 상태로 계속 관리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회원권 분쟁이 해소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 재산세를 1,000분의 40의 세율로 중과세하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이, 헌법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하였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에 근거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부동산 중 OOO의 현지를 확인한 결과, 골프장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고, 바다로 이어지는 자연 배수로(구거)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는 도로 및 구거로 사용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OOO는 쟁점부동산을 2017.8.25.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7.11.2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6.1.)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등록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8.9.7.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출장보고서에, 쟁점부동산은 골프장으로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 소유자인 OOO 개발측이 현재까지 점유하며 기초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족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 내·외부에 대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가지고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탁자인 주식회사 OOO는 2018.9.6.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OOO과의 부동산인도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재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골프장도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것일 뿐 언제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족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토록 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관련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그 제2호에서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을, 그 제4호에서 구거(溝渠)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OOO의 토지는 도로 또는 자연 구거로, 2261-1 430,016㎡ 중 3,300㎡ 토지는 구거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각 지번에 대한 항공사진 등에서 동 토지가 도로 및 구거로 사용됨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현지확인을 통하여 위 토지가 골프장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고, 구거와 일반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위 토지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 또는 구거로 사용되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 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 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