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서0215
[주 문] OOO이 2018.10.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부터의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인정상여 소득 OOO원을 더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8.10.11.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지방소득세 OOO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16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8.10.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도 부과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5.12.31. 발행분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5.12.1., 2015.12.15., 2015.12.30. 총 OOO원의 화장품 세트를 매입한 것이며, 2015.12.31. 주식회사 OOO에게 이를 OOO원에 매출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 이를 주식회사 OOO에게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이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5.10.5. 발행분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부터 피규어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여 중국 바이어에게 접대하기 위하여 선물로 제공한 것으로서 정당한 매입 거래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의한 것이고 그 거래대금도 주식회사 OOO로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2018.11.9.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함께 이 건 개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가 위법 부당한 것으로 밝혀져 그 내용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은 이상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소득세 결정경정에 따라 과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7.9.4.부터 2017.10.29.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16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이를 OOO세무서장에게도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인정상여 소득 OOO원을 더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8.10.11.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1.10.18. 설립된 화장품 도소매업 법인이며 2016.12.31. 사업장 무단 전출을 사유로 직권폐업되었고, 주식회사 OOO는 2013.5.1. 설립된 피규어 및 완구제조업 법인이며 2017.12.31. 폐업하였다. (라)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각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 (마)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2015년 제2기 매입신고금액 OOO원 중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분 OOO원을, 2016년 제1기 매출신고금액 OOO원 중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분 OOO원을 각각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다른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 대한 각 매출신고분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 혐의점 있다’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으나, 별다른 적출이나 조치는 한 바 없다. (바)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10.8. OOO이 OOO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 계좌로 그 금액이 송금되었다. 2015.12.23.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현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OOO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OOO 계좌로 OOO원이 송금되었다. 2015.12.28. 20시 27분부터 20시 58분까지 총 22회에 걸쳐 OOO은행계좌로 현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20시 59분에 그 금액이 주식회사 OOO 계좌로 송금되었다. (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하여 2018.10.30. 불기소 결정 받았고, 불기소 통지 내용에서 피의자(청구인)의 제출확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627, 같은 법원 2018노638 판결문, 피의자 반소에 부합하는 거래명세서에 비추어 볼 때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2018.11.9.)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위 불기소결정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쟁점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쟁점법인의 매출장, OOO이 OOO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휴대폰으로 촬영한 화장품세트 사진(2015.12.2., 같은 해 12.4., 12.15., 12.22., 12.25., 12.31. 각 촬영분), OOO의 수출신고필증 3건(2016.1.29., 2016.2.12., 2016.3.2.), 중국 바이어의 피규어 수령 확인서(2016.4.8. 작성), 사기 등 고소장(고소인 OOO피고인 OOO에 대한 OOO법원 판결[2019.1.16. 선고 2017고단1354․2972(병합), 사기 등 징역 2년형] 등을 각 제출하였다. (자)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주식회사 OOO가 쟁점법인에게 매출한화장품 품목별 수량,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품목별 수량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거래명세표는 쟁점법인 폐업 이후 분실하였다며 제출하지 않고, 2015.12.31.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만 제출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요청하여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한다(한편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시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상 매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중 화장품 품목별 수량 비교 (차)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청구한 심판청구 사건(조심2019서215, 2019.11.27.)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가 동일한 인터넷 IP를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품목을 매입하거나 제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의 대표 OOO가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로서 임차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함에 따라 인터넷 IP가 동일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OOO에게 사기당한 금액의 일부를 OOO의 처제인 OOO의 계좌로부터 입금 받아 이를 거래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는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화장품 세트(공급대가 OOO원)를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거래명세표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화장품 세트 사진 등을 제출한 점,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화장품 매입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도 그 화장품을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화장품 세트 매입분을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 중 피규어 매입분(공급대가 OOO원)은 청구인이 사실상 별 필요도 없었지만 친구가 처분을 떠맡기는 바람에 매입하게 되어 중국 바이어에게 접대로 무상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규어 실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러한 고액의 물건을 접대한 효과로 해당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수출로 이어진 것도 아닌 점 등 제출된 자료로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일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경정 결정(사건번호 2019서215, 2019.11.27.)한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도 경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4.3.14., 대통령령 제25252호)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