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5.1.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등재 및 공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 가액을 바탕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점, 이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조작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15.1.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등재 및 공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 가액을 바탕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점, 이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조작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설립 당시 장부에 쟁점부동산들의 가액을 공시지가의 8배로 기재하여 관할 기관에 신고하였으나, 이 가액(장부가액)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기재된 취득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이나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서류가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법인 장부에만 기재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정관에 ‘1좌의 금액은 OOO원으로 하고 총출자좌수 OOO좌, 출자금이 OOO원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2017.9.2. 출자좌수 OOO좌,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한바, 이 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 감정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이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수정되거나 정정된 사실이 없고,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작성된 각종 인허가 서류의 정정 등 해당 장부의 신빙성이 부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OOO원(쟁점부동산의 가액 OOO원을 포함한다)으로 등재 및 공시되어 청구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외부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15조 제3항에서 ‘1좌의 금액은 OOO원으로 하고 총출자좌수 OOO좌, 출자금이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4.11.25. 정관에 기재된 출자금 OOO원으로 하여 법무법인 OOO로부터 공증인가도 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본금 OOO원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법인 장부에 등재한 후 등기까지 완료하여 이를 법인의 현물출자 가액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25. 설립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OOO 외 22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5.1.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OOO 외 8필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7.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부과고지와는 별도로 2018.8.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9.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 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5.1.28.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에, OOO 외 16필지 31,516㎡, 건물 126.06㎡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에 해당하고, 취득일자는 2014.12.15. 및 취득원인은 현물출자이며,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1.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등재 및 공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 가액을 바탕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점, 이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조작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달리 없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에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감정평가 및 현물출자 계약서의 변경을 통하여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