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09지857, 2010.6.30.,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8.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09지857, 2010.6.30.,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8.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857
[주 문] OOO이 2018.10.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07.6.1. OOO에서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후 2018.7.5.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이전한바 있으나, 이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표1>과 같이 대표자가 실제 생계를 유지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대표자 OOO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부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었다. <표1> 개인사업자의 매출내역 또한, 당초 OOO 사업장의 전용면적은 23.74㎡에 불과하여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출 수 없었고, 원청업체가 기획 및 고안한 속옷을 발주 받은 후 원단을 매입하여 임가공 업체에 보내 가공하거나 제조를 하게 한 후 원청업체에 다시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위탁생산)하였는바, 이는 제조업이 아니라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인 ① 직접 기획, ② 자기계정으로 원재료의 구입, ③ 자기명의로 제조 ④ 자기책임 아래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반면에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9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공장을 등록하여 자체적으로 기획한 속옷을 제조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창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개인사업자의 매출거래처는 위탁생산을 의뢰한 OOO 등의 속옷 업체들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획한 내의를 제조하고, 자체 브랜드로 OOO 등을 통하여 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 매입거래처도 전혀 다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내의제조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도 제조업, 종목은 속옷으로 되어있어 업종이 유사하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상호는 OOO로서 청구법인명과 거의 일치하며, 최종 사업장 소재지도 청구법인 소재지 바로 옆 호실에 소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하던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사업자는 속옷 등을 위탁생산을 하여 원청업체에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자기공장을 가지고 속옷 등을 직접 기획 및 생산하여 자체브랜드로 홈쇼핑 등에 판매하였으므로 실제 영위한 업종 등이 상이하다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 모두 속옷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은 다르지 않고, 다만 속옷 등을 제조하는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한 동일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개인사업자에서 업종을 추가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7.6.1. 대표이사 OOO은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속옷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 상호를 OOO로 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다가 2013.2.15.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나) 2018.1.23. 청구법인은 내의 제조업, 내의 도·소매업, 수출입업(의류),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무역업,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2018.7.5.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변경하였고, 2018.7.2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인증을 받았다. (라) 2018.8.3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0.1.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2018.10.2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개인사업자 및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서에 기재된 매입거래처들을 비교하면 <표2>와 같다. <표2> 매입거래처의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자체 공장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업장의 면적이 23.74㎡에 불과하며 직원도 없는 상태이어서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은 자기 공장과 9명의 직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점, 개인사업자는 원청업체의 속옷을 발주 받아 원단 매입 및 위탁 생산을 한 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형태의 기타 도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기획한 속옷을 제조하고, 브랜드를 붙여 홈쇼핑 등에 납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거래처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09지857, 2010.6.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8.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