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823 선고일 2019-05-0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바로 퇴거시키지 아니하고 10개월 간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16명의 임차인 및 유치권자의 유치권신고가 있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청구인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인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OOO 외 17필지 토지 609,947㎡(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8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헌법상 평등원칙인 공평과세 위반 (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1973.3.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경제․문화․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회원제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만이 사치성 재산으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남아있다. (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인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 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 평가적인 개념으로서 결국은 건전한 판단능력을 갖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 그런데 1973년 골프장을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재산세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미 40여년 이라는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그간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골프장의 수와 골프인구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1989.3.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는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골프장 건설 및 이에 대한 세제지원, 해외골프관광으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 해소책 마련 등 골프를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골프는 더 이상 일부 특수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여가활동으로 억제되어야 할 사치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서 국가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주어야 할 건전한 체육활동의 하나인 것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었다. (마) 골프장의 조성이 비생산적이고 자연환경의 악화 및 생태계 파괴라는 국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어 규제하여야 할 대상일 수도 있으나 이는 골프장 건설에 관한 제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골프장이 건설된 이상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바) 한편, 대중골프장의 건설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토지와 시설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의 악화 및 생태계의 파괴 등 국가적 불이익이 수반되는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만 대중골프장의 재산세율을 10~20배에 이르는 재산세 중과세를 하는 것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골프장 중과세 조항은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세에 의한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 (가) 재산세 중과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사치성 소비시설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1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바3, 2008헌가12 결정 참조) (나) 대다수의 골프장업자는 그 운영수익을 원천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현재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들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제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과 실제 회원제 골프장의 상당수가 도산하고 있는 데에는 위 재산세 중과세의 부담도 상당 부분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의 규모, 시설의 정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골프장 중과세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골프장 사업가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제정된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규정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4아10414, 2016.10.19.)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현행 지방세법이 위헌이라는 전제하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 OOO원 2018.9.12.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8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다목 2)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하겠고, 또한,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94, 2017.3.2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