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OOO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의 2013년 ~ 2017년 종합소득금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813 선고일 2019-08-28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불복청구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각 결정된 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운영하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중 주차수입 누락,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한 소득액 부당행위계산 및 허위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등 소득금액을 일부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나.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2018.9.7. 청구인 OOO에게 2013년~2017년도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 OOO에게 2013년~2017년도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4.3.14. 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의 명의로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9.10. 및 2018.9.17. 청구인 OOO에게 2013년~2017년도분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3년~2017년도분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OOO의 세무조사결과 건물관리 용역비 지급에 있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한 소득액 부당행위계산 부분과 종교단체 기부금을 허위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는 제91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92조 제1항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3항 본문에서 처분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19.12.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로 당해 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에 대한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의 2013년~2017년 종합소득금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건물관리용역을 지급받고 시가보다 OOO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지급한 기부금 OOO원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8.9.7. 청구인들에게 2013~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처분청의 명의로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방소득세 처분 내역> (다) 청구인들은 OOO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12.5.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9.7.16.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OOO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건물관리 용역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을 허위라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불복청구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각 결정된 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경정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2014.3.14. 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된 것>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