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812 선고일 2019-07-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사업을 승계시키기 위해서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대가의 지급 등과 같은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1234 / 조심2017지08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2.부터 2017.1.18.까지 OOO 외 24대의 건설기계(로더 1대, 굴삭기 1대, 덤프트럭 23대, 이하 “이 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14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기계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였다고 보아 2018.10.4.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설기계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골재의 생산 및 운송에 필요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서 이 건 건설기계를 OOO에게 현물출자하였는바,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승계’로서 물적분할 등과 동일하다 할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처분”에는 이와 같은 ‘사업의 승계’는 제외되므로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설령, 이와 같은 현물출자가 처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청구법인은 사업의 효율 및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이 건 건설기계를 OOO에게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3) 이와 같이 현물출자․분할․합병 등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은 계속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계속하여 결정(조심 2017지819, 2017.12.7., 조심 2014지1234, 2015.4.21. 등 다수)하였고, 이에 따라 현물출자와 같이 사업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청구법인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현물출자로 인해 이 건 건설기계의 소유권도 변경되었으므로 OOO이 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기계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OOO에게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이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과 같은 사유라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없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내부적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설기계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한 사실이 없고,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개별적인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부터 2년 인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2.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골재운송업, 건설기계 임대 및 대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6.9.2.부터 2017.1.18.까지 이 건 건설기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OOO은 2009.10.30. 본점소재지를 OOO, 201호로 하고, 목적사업을 골재 채취 및 선별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7.12.29.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청구법인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OOO”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4.17. 골재의 생산 및 운송의 일원화로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건설기계를 OOO에게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5.31. 이 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기계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보아 2018.10.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기계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OOO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하고 OOO의 주식 34,194주를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대가의 지급 등과 같은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OOO이 이 건 건설기계를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행정관청의 사용 제한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우리 원 선 결정(조심 2017지819, 2017.12.7., 조심 2014지1234, 2015.4.21.)은 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것으로 현물출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였다 하여 여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