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5.27., 2008.5.30. 가OOO과 OOO카드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18.5.30. 이 건 법인의 자본금 OOO원(발행주식 6,000주)을 전액 납입하였으나, 이 건 법인의 벤처기업 인증 심사를 받을 때 1인 주주인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직장 선배인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김OOO은 이 건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여 증자한 주식 34,000주(OOO원)를 청구인이 전부 인수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만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2) 만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제 할 수 있었다면 이 건 법인이 2013.12.1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김OOO과 연락이 두절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제할 수 없어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일 뿐 김OOO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2014.2.14.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자본금 납입 관련 계좌 및 법인장부(분개장)를 보면, 2008.5.30. 청구인이 OOO원을, 김OOO이 OOO원을 각각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의 등기부 등을 보면, 이 건 법인은 2008.6.3. 인터넷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원(발행주식 6,000주)이며, 주주는 청구인(4,000주, 66.67%)과 김OOO(2,000주, 33.33%)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2.18.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14,000주를 전부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90%)가 되었고, 그 후 2014.2.14. 유상증자 주식 20,000주와 쟁점주식(2,000주)을 각각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발행주식 40,000주)가 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8.6.5. OOO카드주식회사에게 OOO원을 2008.7.1. 가OOO에게 OOO원을 각각 상환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이 건 법인의 등기이사인 김OOO이 이 건 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2년도와 2014년도 이 건 법인의 급여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김OOO과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2.14. 쟁점주식(2,000주)을 취득하여 그 주식의 비율이 90%에서 100%로 증가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이 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카드주식회사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주식의 소유자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소유)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또는 김OOO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2.14.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