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가 2018.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41필지 토지 151,988㎡(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2>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OOO 소재 직원 식당 및 휴게실용 토지 48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51필지 토지 1,796,363㎡(OOO골프장,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신탁법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8.9.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OOO 골프장(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이 건 토지 중 OOO 외 41필지 임야 153,40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이 건 골프장을 개장할 당시 조경지로 구분 등록하였으나, 그 후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원형이 복원된 토지이거나, 골프경기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 2,20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이 건 골프장의 퍼팅연습장 토지이고, OOO 토지 303㎡(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는 오수처리시설용 토지이며, OOO 토지 620㎡(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퇴비장용 토지로서골프경기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또한, OOO 소재 직원식당 및 휴게실용 토지 488㎡(이하 “쟁점5토지”라 한다)는 골프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쟁점1토지는 이 건 골프장 개장 당시부터 조경지로 등록된 토지로서 그 후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상태의 임야로 원형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역할 등을 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토지는 퍼팅연습장으로 골프라운딩을 시작하는 1번 홀 옆에 위치하여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쟁점3토지는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오수처리시설용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장 및 퇴비장이라고 주장하는 쟁점4토지는 골프장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등을 야적하는 곳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쟁점5토지는 골프경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3․4․5토지는 골프경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이므로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5.9.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27홀)으로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 153,403㎡를 회원제 골프장 내 조경지 등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쟁점1토지 중 151,988㎡를 원형보전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쟁점1토지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1토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현황 (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골프장의 현황 사진 등을 보면, 쟁점2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앞에 소재한 그린으로 골프장 내장객들의 퍼팅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3토지는 오수처리시설로서 그 위치 등으로 보아 골프코스의 워터해저드 등으로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청구법인은 및 골프장 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수량 및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4토지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또는 베어놓은 잔디를 야적하는 장소이고, 쟁점5토지는 종업원용 식당 및 휴게시설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를 종합하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경우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1토지 중 151,988㎡를 사실상의 원형보전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해당 토지의 경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도 그 사실상의 현황은 2019년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 중 151,988㎡는 산림으로 원형이 회복된 임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2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내장객들이 골프경기에 앞서 퍼팅 등을 연습하는 장소로서 골프코스의 그린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골프코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3토지에 소재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이 건 골프장에서 사용한 물 또는 빗물 등을 외부로 배수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서 이를 같은 영 제20조 제3항 제3호 괄호에서 규정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4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베어놓은 잔디 등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같은 영 제20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3․4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의 체육시설용 토지 등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5토지는 이 건 골프장 내 근무하는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식당, 휴게실)의 부속토지로서, 그 자체로는 골프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