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 조심2017지0093
[주 문] 전라남도 OOO가 2018.9.28.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분 재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클럽의 조감도(별첨)상 골프장의 원형지로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OOO골프장”이라 한다)용 토지인 전라남도 OOO 외 344필지 토지 1,682,589.1㎡에 대하여 63필지 토지 1,056,92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82필지 토지 625,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282필지 토지에 대하여 이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다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지93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 결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중 52,107㎡는 홀 외곽이나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한 원형보전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중 657㎡는 골프코스와 분리된 별도의 오수처리 및 재해방징용 조정지이고, 쟁점토지 중 1,446㎡는 골프연습장부지로서 이들 토지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므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와 같이 쟁점토지 중 원형보전임야나 오수처리용 조정지 및 골프연습장부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조경지가 아닌 임야,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야 등이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의 원형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1)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법인에게 의뢰하여 OOO골프장의 산림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당해 조사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골프장 조감도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 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사보고서상 원형지 등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원형지라고 주장하는 토지의 경우, 보고서상 사진에서 잡목과 잡풀이 있는 일반적인 임야와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고, 일부 임야는 골프장 조성시 훼손하였다가 복구된 임야로서 상당히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서 조사 당시에는 일반적인 임야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고서상 ⑤, ⑥, ⑨, ⑩의 임야는 골프 코스와 코스 사이에 위치한 임야로 보인다.
2. 오수처리를 위한 조정지라고 주장하는 토지의 경우, 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는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서 조정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특별히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골프연습장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의 경우, 별도로 골프연습장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된 연습장은 아니며, 당초 이용객들이 라운딩 전에 연습퍼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 중 원형지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상 원형지라는 토지의 경우 OOO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자연상태의 토지이거나 일부 훼손된 부분을 복구한 토지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 현상이 자연상태의 임야와 동일하게 보이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사보고서만으로 당해 원형지의 면적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오수처리를 위한 조정지(④)와 골프연습장(①)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의 경우를 보면, 오수처리를 위한 특별한 시설물이 없으며, 현재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서 오수처리를 위한 조정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골프코스와 연접한 위치에 있는 점 등에서 이를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정지로 보기 어렵고,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도 회원제골프장과 구분되어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된 시설도 아니고, 별도의 연습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며, 코프코스와 연접해 있어서 그 코스의 일부로 보이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이를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리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