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8.8.24.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8.8.24.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16.3.2.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외 7필지 OOO 외 3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8.16.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8.8.22.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서울화곡3동우편취급국에 접수(등기번호: 1145602740578)하였고, 서울서초우체국은 2018.8.24. 동 거부통지서를 최OOO(경비원)에게 배달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우리 원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8.11.30. 우편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