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8.8.2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수령일부터 99일이 경과한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2018.8.2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수령일부터 99일이 경과한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15.11.12. 경기도 평택시 OOO 외 9필지 소재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7.5.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원시취득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8.20.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8.20.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8.23. 이를 수령한 후 99일이 경과한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