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586 선고일 2020-01-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설비 중 ①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 및 ③ 순수처리장치는 순수를 생산하여 이를 가스터빈의 세정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 보이고, ④ 냉각수 관련 설비, ⑤·⑥ 냉각탑계통수처리장치 및 ⑦ 순환수 펌프는 발전설비의 냉각 및 발전 설비 내에서 순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설비들은 외부에서 원수를 공급받거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과는 그 형태 및 기능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전기생산설비와 일체로서 그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설비들은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451 / 조심2015지1021 / 조심2015지0162 / 조심2014지0902

[주 문] OOO이 2018.1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 순수처리장치, 기기냉각수열교환기, 기기냉각수탱크(관련 배관 포함), 기기냉각수펌프, 냉각탑계통수처리장치, 쿨링타워부속장치, 순환수펌프를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17.부터 2014.4.29.까지 OOO 일원에 OOO(이하 “이 건 발전소”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함께 설치한 급ㆍ배수시설 등에 대해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9.27. 급ㆍ배수시설 중 ①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 ② 폐수처리설비, ③ 순수처리장치, ④ 기기냉각수열교환기, 기기냉각수탱크 및 배관, 기기냉각수펌프, ⑤ 냉각탑계통수처리장치, ⑥ 쿨링타워부속장치, ⑦ 순환수펌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가 OOO의 전력 생산과정의 필수 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심판원의 지방세 심판청구 사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사례를 볼 때, ①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는 가스터빈 압축기에 잔류할 수 있는 불순물을 세척하는 설비로 가스터빈 압축기의 종물로 전력생산에 핵심적인 생산설비이고, ② 폐수처리설비 등은 순환수(냉각수)를 정화해서 재사용하는 설비로 이것 또한 전력생산을 위한 필수설비이며, ③ 순수처리장치는 전력생산설비인 복수기와 터빈 등의 내부에만 공급되는 물을 생산하는 설비로 급․배수시설과는 무관하고, ④ 기기냉각수열교환기, 기기냉각수탱크 및 배관, 기기냉각수펌프는 기기냉각수와 관련된 설비들로 순수를 사용하여 전력발전설비인 기계장치 내부에 들어가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며, ⑤ 냉각탑계통수처리장치는 순환수에 약품을 주입하는 설비로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생산설비이고, ⑥ 쿨링타워부속장치는 냉각탑을 구성하는 부속장치이며, ⑦ 순환수펌프는 순환수(냉각수)를 냉각탑에 공급하여 발전기기가 과열되지 않고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로 이 또한 전력생산설비라고 할 것으로, 쟁점설비는 전력생산에 필수적인 생산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6지0451, 2017.7.7.,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1, 2013.1.16.,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전력생산에 필수적인 생산설비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급ㆍ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두10592 판결, 같은 뜻임)이고, 토지와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①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의 경우, 전력생산시설인 발전기와 가스터빈과 연결되어 있긴 하나, 전력생산시설인 가스터빈의 종물보다는 세척시설과 연관성이 더 있고 관로를 통해 급수된 물을 가스터빈에 급수 및 배수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할 것이고, ② 폐수처리설비 등의 경우, 전력생산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전소에서 사용한 폐수를 저장 또는 정화처리 후 공용하천으로 배수토록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③ 순수처리장치의 경우, 증기분배를 위한 송열관은 송수관의 하나로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내무부 세정13407-966, 1994.11.22., 참조)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복수기와 터빈 등 기계장치 내부에만 공급되는 물을 생산한다고 하면 전력생산을 위한 시설이기보다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④∼⑦ 기기냉각수열교환기 등 순환수펌프의 경우, 전력생산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OOO에서 공급되는 물을 이동시키며 약품 처리 등을 한 후 전력생산시설을 냉각시키거나 세정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이는 전력생산시설과 일체화되었다기 보다는 발전소의 보조시설로서 전력생산시설을 냉각시키기 위해 물을 공급(급수)하거나 배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수 및 배수시설에 해당된다(조심 2015지162 2016.3.18.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7.24. OOO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1년 1월 OOO 일대에 이 건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여 2013∼2014년에 걸쳐 이 건 발전소를 비롯하여 쟁점설비를 취득하였다. (나) 이 건 발전소의 전기생산과정은 5단계로 ① 가스터빈에서 가스폭발로 발생한 압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1차 전기생산), ② 가스터빈에서 발생한 열로 배열회수보일러에 회수된 후 발전용수를 가열시켜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생산하는 단계, ③ 배열회수보일러를 통해 생산된 고온·고압의 수증기 압력으로 증기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2차 전기생산), ④ 증기터빈을 통과한 저온·저압의 수증기를 냉각하여 발전용수로 환원하는 단계, ⑤ 환원된 발전용수를 다시 ②단계에 투입하여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생산하고 전기 생산에 재활용하는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설비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는 가스터빈 압축기를 세척하는 설비로서 가스터빈 압축기가 대기 중 공기를 흡기해서 압축하고 이를 연소실에서 연료와 연소시켜 발생한 압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데, 공기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 불순물이 가스터빈 압축기에 잔류할 수 있어 이를 세척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세정장치에 부착된 관로를 통해서 세정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고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폐수처리설비 및 관련 구조물은 순환수(냉각수)를 정화해서 재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순환수가 발전과정에서 증발하면서 오염물질이 농축되는데, 그 순환수를 성상별로 구분 집수하여 유수분리(기름과 물을 분리), 중화, 응집, 여과, 농축 및 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정화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정화수 중 일부는 공용하천으로 배수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순수처리장치는 발전 설비(복수기 및 터빈 등 기계장치 내부)에서 사용되는 순수를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원수 저장조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아 여과기에서 부유 물질 및 유기물질을 제거한 후 역삼투막설비에서 양이온 및 음이온을 제거하고, 여기서 이산화탄소 등 용존 가스를 제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순수저장조에 순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냉각수 열교환기, 냉각수 탱크 및 배관, 냉각수 펌프 등은 발전기나 터빈 윤활유 냉각에 필요한 냉각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열교환기에서 물을 냉각하고 이를 탱크에 보관하였다가 펌프와 배관을 이용해서 냉각이 필요한 부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⑥ 냉각탑계통수처리장치는 냉각수와 관련된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저해제 및 아연소산나트륨 등을 냉각수에 주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쿨링타워 부속장치는 냉각탑을 구성하는 부속장치로 확인된다.

⑦ 순환수펌프는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이며, 보조순환수펌프는 냉각수열교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로서 냉각수를 응축기에 순환시킴으로써 터빈의 배기 증기를 응결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8.10.24. 이 건 발전소를 방문하여 쟁점설비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아래 <표>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등 지방세법령에서 열거된 시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 및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902, 2016.6.23., 조심 2015지1021, 2016.5.23., 조심 2016지451, 2017.7.7., 같은 뜻임), 이 건 발전소의 설계도, 계통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 중 ①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 및 ③ 순수처리장치는 순수를 생산하여 이를 가스터빈의 세정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 보이고, ④ 냉각수 관련 설비, ⑤·⑥ 냉각탑계통수처리장치 및 ⑦ 순환수 펌프는 발전설비의 냉각 및 발전 설비 내에서 순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설비들은 외부에서 원수를 공급받거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과는 그 형태 및 기능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전기생산설비와 일체로서 그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설비들은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② 폐수처리설비 및 관련 구조물의 경우에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폐수를 정화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물건인 배수시설 및 저장시설(수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