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다자녀 양육용 차량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585 선고일 2019-06-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23. 일반승용자동차(차량번호 63두4**8, 2013년식 맥스크루즈, 2,199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4.28. 이 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 2018.10.1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 지방세 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데, 서류 한 장에 서명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자동차를 1년 이내 매매 시 취득세가 추징됨을 몰라서 신고를 못했던 것이며, 이를 알았다면 차를 매도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4년 반이 넘는 동안 소유권 변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국민들이 믿고 맡긴 행정업무를 관리소홀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며, 또한 이 건 취득세와 가산세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연 등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이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업무 지연 등은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자녀 양육용 차량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기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동차등록원부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23.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으며, 2014.4.28.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정OOO에게 이전하였으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8.10.19. 이 건 취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기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청구인은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취득세 본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