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란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장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란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장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6.29. 청구인의 부 장OOO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 장OOO은 서울특별시 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농지 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28(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차감한 세율(1천분의 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란 동일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해석 할 수는 없고, 법 문언대로 엄격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장OOO이 서울특별시 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