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2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아파트 제503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 김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7.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체결 시 증여자의 은행대출금 채무 OOO원(이하 “쟁점대출채무액”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유상거래세율(1%)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8.7.20.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0.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1.3. 이 건 부동산을 증여자와 공동으로 OOO원에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였고, 세입자의 변경으로 증여자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증액하였다가 전세계약의 만료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2018.3.8. OOO은행에서 공동명의로 OOO원을 융자받으려 했으나 은행내부 사정에 의해 청구인 1인 명의로만 위 금액을 대출(이하 “이 건 대출”이라 한다)받았으며, 위 금액으로 증여자와 공동채무인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고 대출이자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바, 위 융자금액의 절반인 쟁점대출채무액(OOO원)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출채무액의 인수를 조건으로 한 이 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명의자를 거래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원칙으로서, 대법원(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은 단독으로 이 건 대출을 받았고, 증여자는 이 건 대출의 계약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계약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라 보기 어렵고, 증여자가 이 건 대출의 채무자라면 채권자인 은행은 증여자에게 직접 그 채무의 상환을 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OOO은행은 대출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증여자를 채무자로 인식하거나 그에게 채무이행을 구할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외 위 은행이 증여자에게 대출금변제를 청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된바 없고, 또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자는 임대인(민법 제317조 등)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증여자는 당해 계약상 의무인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할 것이 아니어서 이 건 대출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증여자는 2017.1.3.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각 1/2 지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공동명의인을 김OOO(증여자)으로 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OOO은행)를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8.3.8.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OOO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대출을 하면서 청구인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증여자와 청구인을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로 하여 OOO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나)의 청구인 금융계좌를 통해 대출이자를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내역 란에 청구인 1인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증여계약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이 건 대출금의 절반인 OOO원(쟁점대출채무액)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증여계약서상에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증여자가 이 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 OOO은행의 쟁점대출채무액에 대한 채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 건 증여계약의 체결 전인 2018.3.8. OOO은행으로부터 청구인 1인에게 대출금액이 실행되었고, 이 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 건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내역에서 청구인 1인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대출채무액을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대출채무액을 증여자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