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27. OOO 토지(50,032.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2014〜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각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7.30.부터 2018.8.3.까지의 기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35,3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0.15. 청구법인에게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8.11.1. 2014〜2017년도에 각 경감받은 재산세 OOO원(2014년도 OOO원, 2015년도 OOO원, 2016년도 OOO원, 2017년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2014년도 OOO원, 2015년도 OOO원, 2016년도 OOO원, 2017년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12.27.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① 이 건 토지 중 OOO(23,598㎡, 이하 “쟁점1토지”라 하고, 2017.8.25. 증축한 북쪽 부분 12,361㎡을 이하 “쟁점1-1토지”라 한다)의 경우, 하나의 필지 지상 남쪽에 2개 동의 창고건물과 그 부속건물인 경비실이 있는 만큼 토지 가운데에 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건물이 없는 쟁점1-1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하나의 필지 내에서 감면대상과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또한, 쟁점1토지 전체 경계에 대해 조경공사를 하였고,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통상 인정되는 부속토지의 면적 범위(건축물 바닥면적의 7〜10배)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②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5,824㎡,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유 지분(5,824분의 2,990)을 취득한 것으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분양상태에 있고, 민법제264조에 따라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2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③ OOO(19,961㎡, 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 후 2014.9.1.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사업시행자인 OOO와 처분청 사이에 2012.1.25. 작성되었던 이행확약서(OOO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고용창출, 산학연계 등)에 근거한 조치계획서를 요구하며 지연하다가 2015.1.5.에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는 행정관청에 귀책사유가 있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3.26. 선고 92누9937 판결 및 1993.9.14. 선고 92누18535 판결, 같은 뜻임)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 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101255 판결 및 1995.12.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 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5지1135, 2015.12.21., 같은 뜻임)이다.
① 쟁점1토지의 경우,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2012.3.8. 건축 허가시부터 가운데에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여 창고시설 1, 2동과 증축 예정지로 구분되어 있어 가운데 도로를 경계로 별도의 용도로 사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도로 개설로 인해 별도로 구획되어져 별도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이는 점, 또한, 쟁점1-1토지는 창고시설의 부속토지인 주차장으로의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후 2016년 11월에 창고시설을 착공하고 준공된 점,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1-1토지 지상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여 창고시설을 준공하기 전에 임시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부속토지의 범위가 없고, 각 규정별로 별도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는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10배의 부속 토지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1-1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미 쟁점2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나머지 공유지분이 분양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취득하였고, 실제로 이로 인해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면 이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행정관청이나 법령의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쟁점3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2012.1.25. OOO와 처분청 사이에 있었던 이행확약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건축허가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었던 점(조심 2015지1135, 2015.12.21., 같은 뜻임), 2015.1.15. 건축허가 이후에도 시공사 변경, 설계자 변경, 공사감리자 변경 등이 있었고, 실제 착공은 2018.6.1. 이후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3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3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이나 법령의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류사업용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일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14. OOO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 주식회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2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중 창고시설 1동, 2동에 대하여 2012.3.8. 신축허가를 받아 2013.8.7.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쟁점1-1토지 부분에 대한 창고시설 3동, 4동에 대하여 2016.11.4. 증축허가를 받아 2016.11.30. 착공을 하여 2017.8.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1토지의 경계를 따라 조경시설을 한 후, 쟁점1-1토지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4.9.1. 쟁점3토지상에 판매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건축과)은 2014.9.22. 다음과 같이 보완요구를 하면서 2014.10.20.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5.1.15.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2018.6.1. 이후에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사업시행자가 2012.1.2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이행확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의 발전과 유통물류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고용창출, 산학연계, 관광활성화, 지역과의 상생, 도시이미지 향상, 해외명품 중 이천 중심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명품브랜드로 MD를 구성하여 상류시설의 고품격 컨셉을 유지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의 모델 구축, 명품 농산물 개발’로 각 구분하여 이행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8.7.30.부터 2018.8.3.까지의 기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별로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1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고 하겠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1토지 상에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부분은 2013.8.12. 창고를 축조하고, 북쪽부분인 쟁점1-1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취득일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6년 11월에야 증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져 3년 8개월여가 경과한 2017.8.25. 준공된 점, 쟁점토지의 경계에 조경공사를 하고,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쟁점1-1토지를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공유지분인 쟁점2토지를 취득하여 독자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처분청이 쟁점3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지연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2·3토지의 취득일부터 4년 7개월이 경과한 2018년 7월에 실시한 현장확인조사 당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2토지의 분양 취득 당시부터 공유지분 상태인 것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5.1.15. 쟁점3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3년 4개월이 경과한 2018.6.1. 이후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착공의 지연 사유에 법률적 문제나 행정기관의 귀책 등의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