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건 건축물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4%)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정당하다고 통보한 후에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해당 세액을 환급하고,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573 선고일 2019-07-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지2446 / 조심2016지0533

[주 문] 경기도 양평군수가 2018.10.2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4.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O 외 1필지 토지 1,804㎡ 및 그 지상의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채권자 대위등기에 의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는 19개호의 아파트용 건축물 2,412.66㎡(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1.18.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거쳐 201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9.5. 실사용분(4개호)을 제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15개호(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취소결정(조심 2016지533, 2018.9.5.)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한 후, 2018.10.26.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세 등”이라 하고,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데 대하여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하여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물로 보는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 등기시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등록면허세 세율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준공 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대위등기에 국한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낙찰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하여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세법상 견해가 대립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서 확정이 된 것이고, 기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에는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기에 청구법인이 무신고한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취득세 등이 처분청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닌바,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이유는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등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의한 조세심판원 결정(2016지533)에서 지방세법제2장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결정된바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등록”에 해당되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중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6조 제2호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는 등록하는 행위로서 유통세적 성격과 재산권 등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을 가진다할 것이다. 따라서 ‘미준공 건물’의 경우 대위등기에 한하여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졌고,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은 취소되었고, 견해에 대한 대립 역시 해소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결정이 있은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건 건축물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4%)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정당하다고 통보한 후에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해당 세액을 환급하고,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면허세(2%)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4. 채권자대위등기에 따라 보존등기되어 있는 이 건 아파트를 취득(경매)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18.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거쳐 201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9.5. 건축물 실사용분(4개호)을 제외한 이 건 건축물 15개호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취소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8.10.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완료한 후, 2018.10.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이 건 가산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4일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부과하였다. (라) 이 건 아파트는 사용승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5.10.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표제부 ‘기타사항’에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이라고 등재되어 있는바,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7호에서 유상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유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등기한 2015.9.4.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23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대상,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과 세율 등이 상이하므로 각 세목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미준공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 신고를 한 것은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8지2446, 2019.1.24., 같은 뜻임)고는 하겠으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4% 세율로 신고․납부한 후에 미준공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처분청과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가 정당하다고 통보하였다가 2018.9.5.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지533)에 따라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취소되었는바, 이러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2%)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하겠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