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심판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OOO장이 부과한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6.6.27. 공탁금(OOO지방법원)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2018.2.8. 자동차(OOO,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이하 위 공탁금의 압류를 포함하여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18.8.24. 그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송달자료(등기번호 OOO)에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18.11.26.(우편발송일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18.11.26. 청구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