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후발적 사유가 있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후발적 사유가 있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2.3.9. 유OOO의 모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2.3.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유OOO의 모가 2014.4.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유OOO의 형제 등 6인이 2015.2.5. 청구인들을 포함한 5인을 상대로 하여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1심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803)을 제기하였다. (다) 위 1심 소송은 2017.8.10. 선고되었고, 판결주문에서 각 증여계약이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 등 5필지에 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라) 위 1심 소송의 판결문은 2017.8.16. 청구인들에게 도달하였고, 청구인들은 해당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2017.8.31. 확정된 사실이 서울고등법원이 2017.9.8. 청구인들에게 발급한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1심 소송의 피고인 중 이OOO가 2017.9.4. 법원판결에 대하여 항소(2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155)를 하였고, 2018.7.6. 아래와 같이 이OOO가 원고에게 각 금전 지급 등을 하는 것으로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되어 2018.7.24. 확정이 되었다. (바) 청구인들 중 유OOO과 다른 상속인들은 2018.7.19. 이 건 토지 등을 포함한 4필지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고, 2018.7.2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18.10.4.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18.11.8. 경정청구 기간(5년)이 경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1심 소송의 판결확정일(2017.8.31.)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2)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어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됨)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1심 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2심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심 소송의 확정판결일은 2017.8.31.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처분청에 이 건 1심 소송의 확정판결일(2017.8.31.)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18.10.4.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8.11.8.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8지656, 2018.9.7.,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