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570 선고일 2019-04-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후발적 사유가 있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유OOO과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3.9. 충청남도 아산시 OOO 외 1필지 토지 3,138㎡와 같은 리 151-8 토지 1,4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신고·납부한 후, 2012.3.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 유OOO의 형제인 유OOO 등 6인은 2015.2.5. 청구인들과 이OOO 등을 포함한 5인(피고)을 상대로 하여 이 건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의 소송(서울지방법원 2015가합803, 이하 “1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해당 법원은 2017.8.10.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하라는 선고가 이루어져 그 판결문이 2017.8.16. 도달되었으며, 2017.8.31. 확정되었다.
  • 다. 위 피고인 5인 중 이OOO는 2017.9.4.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155, 이하 “2심 소송”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8.7.6. 화해권고결정이 되어 2018.7.24. 확정되었다.
  • 라. 청구인 중 유OOO의 모(母)가 2014.4.15. 사망하자 유OOO과 다른 상속인들은 2018.7.19.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 등에 대하여 상속지분별로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 마. 청구인들은 2018.10.4.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8.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2.3.8. 이 건 토지의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18년 서울고등법원(2심 소송)에서 최종 판결 후 법원 명령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세금납부의 발생 동기가 다르다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납득할 수 없고,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 간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고 증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다. 또한, 법원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일은 1심 소송의 판결일인 2017.8.16.이 아닌 최종심에 해당하는 2심 소송의 판결일인 2018.7.6.인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받는 것이 타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상의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나, 같은 조 제2항과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을 2심 소송의 판결일인 2018.7.6.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1심 소송의 판결 후 항소하지 아니하여 2심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심 소송의 판결확정일은 2017.8.31.이라 하겠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2.3.9. 유OOO의 모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2.3.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유OOO의 모가 2014.4.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유OOO의 형제 등 6인이 2015.2.5. 청구인들을 포함한 5인을 상대로 하여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1심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803)을 제기하였다. (다) 위 1심 소송은 2017.8.10. 선고되었고, 판결주문에서 각 증여계약이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 등 5필지에 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라) 위 1심 소송의 판결문은 2017.8.16. 청구인들에게 도달하였고, 청구인들은 해당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2017.8.31. 확정된 사실이 서울고등법원이 2017.9.8. 청구인들에게 발급한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1심 소송의 피고인 중 이OOO가 2017.9.4. 법원판결에 대하여 항소(2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155)를 하였고, 2018.7.6. 아래와 같이 이OOO가 원고에게 각 금전 지급 등을 하는 것으로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되어 2018.7.24. 확정이 되었다. (바) 청구인들 중 유OOO과 다른 상속인들은 2018.7.19. 이 건 토지 등을 포함한 4필지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고, 2018.7.2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18.10.4.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18.11.8. 경정청구 기간(5년)이 경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1심 소송의 판결확정일(2017.8.31.)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2)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어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됨)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1심 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2심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심 소송의 확정판결일은 2017.8.31.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처분청에 이 건 1심 소송의 확정판결일(2017.8.31.)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18.10.4.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8.11.8.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8지656, 2018.9.7.,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