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세대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556 선고일 2019-07-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사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16. 청구인의 형 OOO(장애2급)과 공동명의로 2017년식 OOO 차량(차량번호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을 신규등록(등록지: 광주광역시 OOO, 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8.4.23.부터 2018.5.23.까지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광주광역시 OOO, 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한 것을 이유로 2018.6.11. 청구인에게 당초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면제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 OOO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머리 부분에 부상을 당하여 식구의 간병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정신장애 2급이다. 청구인은 최근 이와 관련하여 광주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당사자 진술서 및 그 당시의 인우보증서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세대분가만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의 형 OOO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공아파트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이 1인 단독세대가 아니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세대분가를 한 것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의 심의가 끝난 후 재차로 세대를 합가하였다. 청구인은 어떠한 탈법이나 세금감면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악용한바 없고 청구인 부부는 지금까지 근면성실하게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청구인의 형(OOO)을 돌보며 간병하여 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관련 조항이 예시한 사망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는 판결(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였는바, 청구인의 형(OOO) 뿐만 아니라 청구인 부부가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영구임대주택에서 쫒겨나야하는 급박한 사정이었고, 청구인에게는 다른 숙소를 준비하여 옮길 경제적 형편도 되지 않음에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보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8.16.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형 OOO과 해당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동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4.23. 자동차의 공동등록지인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공동등록자인 OOO과 세대분가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 세대분가가 필요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세대분가한 것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여 신규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택임대차계약서(2018.9.10. 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의 형 OOO은 2018.9.10. 제1주소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임대차계약기간 2018.10.1.부터 2020.9.30.까지)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초본(2018.9.11. 발급)을 보면 청구인은 2016.8.24., 2018.4.23. 제1주소지, 제2주소지에 각각 전입하였고, 2018.5.24. 제1주소지에 다시 전입하였다. (다) 주민등록등본(2018.9.11. 발급)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와 제1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장애인증명서(2018.9.11. 발급)에 따르면 OOO은 2008.12.17. “정신지체 2급”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세대분가하였으나 이는 세대를 분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영구임대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후 청구인과 형은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례(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형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는 경제적인 이유나 주거형편상의 이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장애인인 청구인의 형과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