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에 당초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에 당초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2018.5.3.)를 보면 청구인은 2018.5.3. OOO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잔금 OOO원, 잔금일자 2018.5.9.)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잔금영수증(2018.5.9.)을 따르면 청구인은 2018.5.9.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8.5.9.)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18.5.9.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매매거래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2018.5.14.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인 청구인과 등기의무자인 OOO의 동 부동산 전유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경정거부통지(2018.10.3.)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0.3.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는 청구인의 매매대금 완납사실이 OOO의 확인서로 입증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나 계약해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적법한 신고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진신고ㆍ납부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2018.5.3.)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5.3. OOO로부터 매매가 OOO억원(잔금 OOO억원, 잔금일자 2018.5.9.)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고, 2018.5.9.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억원을 지급하여 취득한 사실이 잔금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2018.5.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유부분에 대하여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의 다음 각 호와 같다.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