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이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551 선고일 2019-03-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공장 신축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건 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유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01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16.1.15.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OOO 외 25필지 토지 19,2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은 현지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8.6.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이 계속되어 2016.6.13. 처분청에 피해방지계획서을 제출한 후 용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마을주민들의 극렬한 공사방해로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계속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중이고, 건축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2018.5.8. 공장(연면적2,463.98㎡)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창업 시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의 면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배려로 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는 창업 시 발생하는 창업인의 의지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내․외부적인 사유를 폭넓게 포함시켜야 하고, 실제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지105, 2013.11.15.)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의 외부적인 요인 및 유예기간 이내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목적 사용에 준비기간의 장․단과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가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공장설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토지취득 ⇒ 측량 및 지질조사 ⇒ 토목설계 ⇒ 개발해위 허가신청 ⇒ 용지조성공사 ⇒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 ⇒ 기계, 설비구입 및 설치 ⇒ 시운전 ⇒ 완제품 생산)을 법령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이내 완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유예기간 적용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2년이라는 기한에 집착한 점이 있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 행정소송 등의 방해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이 토지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참조)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818 창업 사업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 소송”의 판결문(선고 2016.1.12.)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산업은 처분청으로부터 2007.8.3.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OOO산업이 2007년 9월경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2007.10.1.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사건번호 2007구합2621)하였다가 2008.3.21. 소취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후 이 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청구법인은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6.13.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철회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인근 주민들이 2017.1.20. 처분청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철회한 이유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계속하여 공사차량의 반입을 막고 있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수년 전부터 홍수 발생 시 주변 농지, 마을의 침수피해 및 주변 지역 오염 등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2007.8.3.~2016.6. 13.) 공사 중지명령 처분 중이었다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공사방해 등으로 인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며, 결국 동일한 장애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6.12.27.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012.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1.20. 금속조립구조재 제조, 강구조물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5.12.20. ㈜OOO산업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3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100% 감면한 것으로 과세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이 건 토지상의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15구합21818, 2016.2.12. 선고) 등과 관련사진에서 나타나는 공사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OOO산업은 2007.3.23.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함

② 위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함 <회신내용> 이 건 토지는 사실상 습지로 800m 지점에 있는 점늪과 함께 상습침수지역인 인근 마을의 홍수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 건 공장이 들어설 경우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는 대규모 습지가 사라져 홍수 발생시 주변 농경지 및 마을의 침수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이 건 토지가 침수될 경우 사업장 내의 다양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지역을 크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③ 처분청은 2007.6.22. 주민들에게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대책, 인근 주변 마을 주민의 민원발생시 해결”을 조건으로 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통보함

④ 이 건 토지 인근 주민들은 2007년 8월경 이 건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함

⑤ 처분청은 2007.8.3.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 OOO산업(주)에게 이 건 토지상의 공사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함

⑥ ㈜OOO산업은 2007.10.1. 당해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창원지방법원 2007구합2621)을 제기함

⑦ 처분청은 2008.3.14. 당해 공사명령을 철회하는 처분을 함

⑧ OOO․OOO마을 주민을 대표한 김OOO 외 5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철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함

⑨ 위의 소송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은 2016.1.12. 공사중지명령 철회처분이 잘못이라고 판결함

⑩ 처분청은 2016.2.14. 이러한 판결내용에 따라 별도로 공사중지명령 철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함

⑪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공사중지명령 철회를 요구하자 처분청은 2016.6.13. 2차로 공사중지명령 철회통보를 함

⑫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OOO 주민 일동은 2017.1.20. 처분청에 “공사중지명령 철회 통보에 관한 질의”를 함.

⑬ 처분청은 2017.1.25.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함

○ OOO산업(주)로부터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중지명령 철회 처분

○ 피해방지계획서는 80년 빈도의 홍수량을 고려하여 작성되었고, 외부기관의 자문대상이 아님

○ 본 건은 허가취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⑭ 이러한 2차 공사중지명령 철회통보 이후에도 인근주민들은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차량의 진입통제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된 관련 증빙사진에서 나타남.

(4) 청구법인은 2018.5.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8.4.18. 이 건 토지의 직접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출장을 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출장복명하였고, 첨부된 사진상 토지정지작업만 일부 이루어진 채 건축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담당공무원이 2018.6.27. 2차로 현장확인을 한 사진상에서도 건축공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산업이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을 추진하던 도중 수해 등을 사유로 인근주민들이 공장설립을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이 이루어진 점, 처분청이 인근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명령을 철회하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중지명령이 철회받았지만, 당해 처분청의 공사중지명령 철회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공사중지명령 철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인근주민들의 공장설립 반대 시위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공장 신축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우려한 인근주민들의 반대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건 토지 취득 이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유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