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18.10.22.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18.10.22.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2.8.14.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제4호 건물 82.44㎡ 및 그 부속토지 1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5.8.24. 처분청에 감면받은 세액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9.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6. 이 건 경정청구가 법정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