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8.4.3. OOO(청구인의 장모)의 지방세 체납액(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 등이 거주중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출장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및 수색을 실시한 후, 60개 품목 OOO원(현금 OOO원 포함) 상당의 재산(이하 “쟁점압류재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처분청이 압류한 세부 목록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압류재산 목록
(2) 청구인 부부의 주민등록 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 부부는 2015년경 해외체류를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 2016.5.16.부터 2016.8.2.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6.8.3.부터는 OOO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2015.5.26. 작성한 수화물 이송 등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수화물 출발지는 OOO시에서 도착지는 서울 근교로, 운임은 OOO로, 수화물 품목은 서류(책 등) 등 38개 품목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2015.11.13. 매매OOO를 원인으로 하여 2015.12.9. 쟁점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배우자의 일반여권을 살펴보면, 여권번호 OOO, 성명 OOO(이후 OOO로 개명), 생년월일 OOO, 여권발급일은 1990.3.8., 여권만료일은 1993.3.8.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18.3.29.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공문(세정과-4979)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은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OOO와 그 가족이 쟁점아파트의 입주자관리카드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4.3. 쟁점압류재산을 압류할 당시에 2016.8.3.부터 거주하고 있던 OOO소재 주택이 바닥공사가 진행 중으로 위 소재지에서 보관이 어려워 쟁점압류재산, 이삿짐 등의 수화물을 쟁점아파트로 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택의 바닥공사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인 소유의 쟁점압류재산은 OOO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등이 거주 중인 쟁점아파트에 소재한 쟁점압류물품을 압류하였으므로 쟁점압류물품은 사회통념상 OOO의 소유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압류물품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압류물품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산의 압류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분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4)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