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건축에도 제한이 있음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546 선고일 2019-03-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2018년도분 재산세의 경우,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도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라서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로 볼 수 없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이 2018.12.7. 제기한 심판청구는 2009년~2017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외 8필지 토지에 대하여 2009년~2018년까지 각 연도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중 OOO 1필지 토지 3,931㎡ 중 2,736㎡(답, 2015.1.23. 3,931㎡ 중 1,195,㎡를 이OOO 외 4인에게 증여하여 소유면적이 축소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일부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감면(410.64㎡)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주거지역 내 농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위 <표>는 청구인의 재산세 등 부과내역 중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내역임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우편접수일: 201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8년경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적도상 주거지역 예정지로 승인된 토지로서 향후 기반시설 설치 등 집행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그에 따라 실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허가 조차 받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지적도에 2종주거지역으로 표기만 되어 있을 뿐 전혀 도시계획에 따른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9년부터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부담하여야할 책임은 하지 아니하고 세금만을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을 보면,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지만, 도시지역의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바,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2008.12.1.(천안시 도시 제2008-243호)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농지라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건축에도 제한이 있음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천안시 고시 제2008-243호(2008.12.1.)로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년부터 일부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감면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여러차례 동일산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결정을 받은 처분에 대하여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반시설 등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세 별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나 그 농지가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쟁점토지가 그 소재 지역에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