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8.8.2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수령일부터 94일이 경과한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2018.8.2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수령일부터 94일이 경과한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7.14. 경기도 의왕시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8.8.13.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원시취득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16.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8.16. 위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8.8.21. 이를 수령한 후 94일이 경과한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