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299 선고일 2019-10-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18.8.7.)부터 90일 경과하여 2018.11.14.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9.30. OOO 토지 1,403.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의 낙찰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2018.7.26. 취득세 중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7.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18.8.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8.11.14.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