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전 안내 없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252 선고일 2019-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 전에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2018.10.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후 2018.10.30.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에게 달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26. 울산광역시 중구 OOO 토지 5.1971㎡ 및 건물 25.3405㎡(도시형 생활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2018.10.26.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나, 4일이 경과한 2018.10.3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11.8. 청구인에게 취득세(가산세) OOO원, 지방교육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10.26.(금요일) 법원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법원직원이 취득세 미납상태이나 선접수 후 보완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2018.10.30.(화요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세무과 직원은 등기접수 후 취득세를 납부하면 가산세가 있을 것이라는 안내를 정확히 해주지 않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액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8.11.6.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었고 2018.11.8. 이 건 가산세가 과세되었는바, 20%의 세율은 과다하고 등기완료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면 이 건 과세가 안되었을 것이고,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법원 및 구청직원의 안내가 있었더라면 이 건은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부동산의 취득 후 60일 이내인데 이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접수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은 2018.10.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에 접수하였고, 4일후 2018.10.30.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명백하므로 가산세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관할 법원과 처분청에서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 2018.10.26.까지 취득세 신고 관련 상담을 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10.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였고, 이 날로부터 4일 후인 2018.10.30.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8.9.22.을 등기원인(매매)로 하여 2018.10.26.(제147883호, 접수) 전소유자 손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대리인인 이OOO(동생)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신고서를 2018.10.30.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 제1항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 등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 전에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10.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후 2018.10.30.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에게 달리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등기ㆍ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