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셋집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사정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셋집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사정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감면세액의 추징은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상 ‘부득이한 사유’를 물리적으로만 해석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 김OOO는 2017.6.30. 법원 공무원으로 33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한 뒤 같은 해 7월 11일자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집행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자로, 장애인인 청구인 김OOO을 포함한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나 청구인 김OOO는 충청북도 영동군에 거주하여야 하여 부득히 전세를 구하면서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며, 비록 지방세 감면 통지서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더운 날씨에 이사를 하면서 정신 없이 바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그 후 확정일자의 법률상 이익을 포기하고 2018.8.9.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 김OOO는 감면받은 자동차 이외에 그랜져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집행관의 업무인 부동산현황조사·법원의 송달업무·유체동산 집행 업무 등을 그랜져 승용차로 이용하고 있는바, 청구인 김OOO을 포함한 가족들이 서울에서 자동차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소하고자 2018.6.3. 쟁점자동차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 김OOO는 감면받은 자동차를 본인만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청구인 김OOO가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은 집행관의 규칙이 정하고 있는 법률[집행관법제12조에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주거(住居)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에 의한 거주 장소의 변동이고, 집행관의 임기(3년)가 만료되는 2020.6.30. 청구인 김OOO과 생활을 하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자녀(장애인)를 부양할 것이며, 분가한 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는바, 이 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차량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2018.6.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6.21.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지방에서 집행관 근무를 위하여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주거(住居)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전셋집을 구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8.6.5.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인 2018.7.30. 청구인 김OOO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8.6.5. 청구인 김OOO와 김OOO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2018.7.30. 청구인 김OOO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 김OOO과 세대를 분가하였고, 2018.8.9.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이 건을 경정청구하였다.
(2) 주민등록표 초본에, 청구인 김OOO는 2000.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에 전입하였다가 2018.7.3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OOO에 전입 후 2018.8.9. 위 서울시 주소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등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 김OOO는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 김OOO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셋집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장애인인 청구인 김OOO을 위한 사유가 아닌 청구인 김OOO의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유가 달리 위 법에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감면결정통지시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