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249 선고일 2019-10-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웨딩홀․폐백실․신부대기실 등 예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설치는 등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임대목적에 필요한 시설 등이 주로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2017.3.1.부터 2020.2.28.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사용계획을 체결하고 매월 OOO원 등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25. OOO 외 22필지 토지(학교용지 119,197㎡)상에 건축물OOO을 신축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 중 일부(지상 5층 3,431.75㎡ 및 지상 6층 3,368.2㎡ 합계 6,799.9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 임차하여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8.8.21.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호텔외식조리과, 호텔관광경영과, 호텔외식서비스과, 공연예술과, 레포츠태권도과 등의 재학생들이 전공실습 수업과 졸업발표회 등을 위한 교육공간을 사용되고 있고,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의 강의와 행사장소, 교직원의 연수 및 교내외 각종 행사장소로도 이용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웨딩홀 임차인과 작성한 시설물사용계약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이용은 학생들의 전공실습수업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보다는 학교법인의 사용이 우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과 날짜가 학생들의 강의시간과 중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교육부 학교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등록금 동결과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위 시설물사용계약을 한 것이고, 사용료 수입은 장학금 재원확충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전액 학생들의 교육비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당초 교육부에 대학 교육실습장의 주말 및 공휴일 임대운영(웨딩홀)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교육부로부터 대학의 교육용 기본 재산을 임대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 운영이 가능하고, 임대수입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교비회계로 전액 세입하여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 공문을 받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처분청은 2018.6.19.과 2018.6.20.에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하여 시간표상 강의가 존재하나 수강자가 없어 쟁점부동산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학사일정을 보면 2018.6.8.부터는 보강주간 및 기말고사 기간으로 정규수업은 2018.6.7.까지 모두 종료되고, 처분청은 이후 수업이 없던 날에 현지 확인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교육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9.25.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쟁점부동산에 예식전용실·폐백실·신부대기실 등 예식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었고,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2017.3.1.부터2020.2.28.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OOO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교육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식이나 피로연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교육부로부터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주장이나, 교육부의 회신 사항은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사후 관리하는 세정 부서의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교육부의 회신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추징 유예기간 이내인 2015년 7월에 쟁점부동산을 현지 출장하였으나 공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2017.2.6.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 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8.2.19. 설립되었고, 2012.9.25. 이 건 부동산을 신축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지상 5층 3,431.75㎡ 및 지상 6층 3,368.2㎡ 합계 6,799.9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웨딩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8.8.21.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임차인은 2013.5.15. 처음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11.1., 2017.3.1.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계약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쟁점부동산에 4차례의 현지확인을 하였고, 작성한 출장 복명서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시행된 예식현황은 <표>와 같다. <표> 예식현황 (바) 청구법인이 교육부에 질의하고, 회신 받은 내용(2013.12.2.)을 보면, 대학에서 교육용 기본재산(학생 교육실습장 등)을 임대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경우 허용할 수 있고, 임대수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교비회계로 전액 세입하여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강의시간표 및 사진을 제출하였고, 강의시간표에는 501호(연회장1)·502호(연회장2)·601호(컨벤션1)·602호(컨벤션2)·603호(컨벤션3)에서 요일별로 과목명·대상반·강사명 등이 확인되고, 여러 장의 사진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거나 입학식·환영식 등 교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 수업이나 행사 등에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웨딩홀·폐백실·신부대기실 등 예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설치되는 등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임대목적에 필요한 시설 등이 주로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2017.3.1.부터 2020.2.28.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OOO원 등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교육보다는 예식이나 피로연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주로 사용하되 부득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실비 명목으로 소액을 수령하거나 간헐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