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248 선고일 2019-09-17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시설의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①의 경우 부재시 택배수령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도면 상 쓰레기처리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쓰레기처리장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②는 비록 간이벽체라고 하더라도 주자장 면적 중 8.38㎡의 면적을 벽체로 구분지어 놓고 물품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이를 주차장 유지․관리와 무관한 생활용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8. OOO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624.2㎡(주택 322.31㎡, 주차장 301.89㎡, 토지 659㎡)의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주차장 벽체 내 공간 쓰레기 처리장(3.44㎡, 이하 “쟁점시설①”이라 한다)과 주차장내 간이창고(8.38㎡, 이하 “쟁점시설②”라 하고 쟁점시설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가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등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주택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은 334.13㎡로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바, 2018.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시설①은 주차장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도로 설계 및 시설되었고, 현재 주차장용 쓰레기 및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쟁점시설②는 미관상의 문제로 천정이 개방되어 있는 채로 파티션용 판넬만을 세워 가려놓은 상태로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모아놓은 곳이므로, 모두 주차장의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간에 해당함에도 이를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①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6.8. 현장 조사 결과 택배 보관함 내지는 생활 쓰레기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지하2층 면적에서 제외되고 주차장과 별도의 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①은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기보다는 주택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시설②는 사용승인일 이후 불법으로 증축한 컨테이너 형식의 창고로, 내부에 철제 의자, 손수레, 에어컨, 페인트 통, 창틀, 청소용품, 건축용 자재 박스(DULAVIT), 석고보드 등 건축용 자재 및 생활용품이 다수 보관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차장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라기보다는 주거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은 331㎡를 초과하는바,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바.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7)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8.14. OOO에 단독주택(건물 323.56㎡, 토지 659m²)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한 후, 2015.12.28.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2015.12.31.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원시취득)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지하2층 주차장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쟁점시설①은 차량출입구 좌측에 위치하여 주차장과는 벽체로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쓰레기처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시설②는 설계도면 상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확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6.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2층 주차장면적 301.89㎡ 중 외부로부터 출입이 가능한 쟁점시설① 3.44㎡와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한 쟁점시설② 8.38㎡에 청소도구, 철제 의자, 손수레, 에어컨, 페인트 통, 창틀, 청소용품, 건축용 자재 박스, 석고보드 등이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시설은 주차장과 분리된 독립적인 시설로서, 주거와 관련된 생활용품을 적재하는 주거용 시설에 해당하여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은 334.13㎡로 고급주택 기준면적(331㎡)을 초과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2019.6.21.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확인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차장은 건축물 대장상 지하2층으로 되어 있으나 외부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건축허가시 차량 주차대수는 6대이고, 주차장 뒤편 우측에 주택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으며, 주차장 차량 출입구 좌측에 쟁점시설①이, 뒤편 동측에 쟁점시설②가 각각 위치하고 있고, 주차장 여유공간에 잔디깍이, 천일염 등이 비치되어 있다. (나) 쟁점시설①은 주차장 주출입구 좌측에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주차장 내외부에서 모두 출입이 가능하고, 청소용품, 전기선 및 멀티플러그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배석한 세무대리인은 거주자 부재시 택배수령 장소로도 활용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된 흔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시설②는 주차장 뒤편 동측 한쪽 벽을 간이벽체를 이용해 측면을 막아 놓은 공간(천정은 열려 있음)으로, 벽체는 피스로 고정되어 있는 가벼운 재질의 간이 벽체로 쉽게 설치․제거가 가능하고, 내부에는 차량타이어(약 16개가 보관되어 있음), 세차용품, 워셔액 등 각종 차량관리용품들과 철제의자(청구인은 운전기사 휴식용이라고 주장함), 손수레, 에어컨(청구인은 주차장 설치용이라고 주장함) 및 주차장 보수용이라고 주장하는 페인트통, 청소용품, 석고보드, 창틀, 석재 등이 보관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시설이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들만을 보관하는 장소이고, 생활용품은 주택 내부에 별도의 충분한 창고공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9.8.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부동산은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저택으로 주택공간 내에도 생활용품 수납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수납공간이 존재하므로 생활용품을 구태여 주차장에 수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택내 수납공간으로 보이는 사진을 제출한바, 사진에 의하면 수납장 공간은 부피가 작은 물품들로 대부분 사용되었고, 박스 등 부피가 큰 생활용품들은 복도, 작은방 등에 적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차장 또는 그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시설의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①의 경우 빗자루 등 소량의 청소도구가 보관되어 있긴 하나 이를 부재시 택배수령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주차장의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건축도면 상 쓰레기처리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쓰레기처리장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②는 보관된 에어컨, 석재 등 일부를 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으로 볼 경우에도,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자동차 타이어, 세차용품 등은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이지 주차장 시설의 유지를 위한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간이벽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면적 중 8.38㎡의 면적을 벽체로 구분지어 놓고 물품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이를 주차장 유지․관리와 무관한 생활용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