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246 선고일 2019-07-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8.8.16.에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고, 그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11.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8.3.15. OOO 외 6필지 부동산(공장용지 1,141㎡, 건물 450㎡, 도로 76.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3.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2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5. OOO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지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서에 불복이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정요구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OOO 공인회계사의 회사동료 OOO이 2018.8.16.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해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1일이 경과한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2018.8.16.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등기우편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일이 경과한 2018.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