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8.8.16.에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고, 그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11.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18.8.16.에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고, 그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11.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18.3.15. OOO 외 6필지 부동산(공장용지 1,141㎡, 건물 450㎡, 도로 76.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3.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2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5. OOO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지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서에 불복이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정요구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OOO 공인회계사의 회사동료 OOO이 2018.8.16.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해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1일이 경과한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