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4.7.11. 경기도 광주시 OOO외 15필지 18,23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30 및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산출하였고,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3,37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7.11.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분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7.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8.8.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0.1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취득세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은 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또한,지방세기본법제90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2015.7.11.부터 30일 이내(2015.8.10.)에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2018.8.8. 처분청에게 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18.10.15.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원회신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법인이 2018.8.8.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날(2016.7.8.)로부터 761일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