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택의 유상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243 선고일 2019-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후에 다시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전부를 증여로 취득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8.31. 이 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이 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김OOO(증여인, 청구인의 모)로부터 승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주택의 유상거래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O는 2018.2.20. 원OOO와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이 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김OOO는 2018.2.28. 이 건 아파트 임대보증금(쟁점금액)의 반환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주택의 유상거래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을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OOO가 2018.2.28. 체결한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건 당초계약서”라 한다)에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8.3.22. 이 건 당초 계약의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후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택의 유상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O와 임차인 원OOO는 2018.2.20. 이 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고, 그 잔금지급일을 2018.5.30.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임대차계약서는 찢어진 것을 다시 모아 복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김OOO는 2018.2.28.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8.3.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당초계약서를 검인(접수번호 제2447호)받고,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당초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OOO원의 반환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원OOO는 2018.4.4. 이 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김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김OOO와 원OOO가 2018.2.20.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서(2018.2.8. 작성, 이 건 당초계약서와 다른 계약서이다)를 보면, 이 건 당초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부동산은 증여자의 소유인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OOO원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각 기명 날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당초계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당초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김OOO와 원OOO가 2018.2.20. 체결한 이 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는 찢어진 것을 다시 모아 복사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서를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원OOO는 2018.4.4. 이 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임대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의 고유한 채무로서 종전 소유자인 김OOO로부터 승계하거나 인수하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단서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