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전라남도 장흥군수가 2018.8.16.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13.9.12.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OOO 외 213필지 토지 888,044.4㎡(골프장 용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취득(각 2분의 1 지분)하였으나, 법정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8.16.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2009.11.10. 전남개발공사(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과 잔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청구법인들이 이 건 시행사로부터 받아야할 ‘OOO 조성공사’(이하 “이 건 조성공사”라 한다)의 기성금 중 일부(50%)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건 조성공사의 공사(예정)기간은 2009.11.9.부터 2011.12.29.까지(780일)로 2년 이상이므로 이 건 조성공사의 기성금 수령과 매매대금 지급시기가 연계되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연부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2009.11.10.부터 2013.5.3.까지 10회에 걸쳐 지급한 이 건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1차~9차)까지 합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실제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쟁점1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8.8.16.에서야 비로소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소득세가 아닌 지방세의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의 경우 부과제척기산일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1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9.12.11.(2009.11.10. 지급)부터 2013.7.2.(2013.5.3. 지급)까지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쟁점1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4.12.10.부터 2018.7.2.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2018.8.16.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중 쟁점1금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이 건 토지 888,044.4㎡ 중 153,4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유지 등으로 이 건 시행사는 이를 취득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토지를 전라남도 장흥군수(처분청)에게 무상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취득할 수 없는 토지로서 청구법인들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에 대해서는 당초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도 취소하여야한다.
(4)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에서 청구법인들이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차감하면 이 건 토지의 순 취득가격은 OOO원이라 할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들이 당초 지급한 쟁점1금액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들이 2013.6.28.과 2013.9.12. 이 건 토지의 10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계약에 해당하려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매매대금 지급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하게 도래하는 특정기한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2)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의 경우 이 건 공사의 준공일을 잔금지급일로 하고 있어서 매매대금 납부기간이 이 건 공사의 조건에 따라 가변적이고, 특약에서 이 건 공사의 준공일 이전에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 토지 사용승낙일을 잔금지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잔금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중도금을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에 해당되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청구법인들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연부계약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연부계약으로 보는 경우 납세자가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탈세할 우려가 있는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으로 쟁점1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들은 2009.9.10. 이 건 토지(888,044.4㎡)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9.12. 매매대금 OOO원을 전액 지급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그 후 청구법인들과 이 건 시행사간에 이 건 토지의 면적을 정산하거나,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토지의 연부금(쟁점1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한 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법인들이 취득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달청장이 2009.9.10. 공고한 이 건 조성공사의 입찰공고를 보면, 이 건 조성공사는 대물변제조건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열람 숙지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한편, 위 공고에는 이 건 조성공사의 공사대금을 이 건 토지로 대물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들과 전남개발공사는 이 건 조성공사계약과 별도로 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대물변제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전남개발공사(도급인)와 청구법인들(수급인)은 2009.11.3.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9.11.9.부터 2011.12.29. 까지(780일)로 하는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OOO원을 연부로(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남개발공사(매도인)와 청구법인들(매수인)은 2009.11.10. 그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마) 위의 매매계약서 제2조에 따른 분할수납표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바) 전남개발공사와 청구법인들은 7차에 걸쳐 이 건 조성공사의 도급계약을 변경하였으나, 공사도급금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고, 조성공사 종료일을 당초 2011.12.29.에서 2014.11.6.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사항은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이 건 토지의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 지급 현황과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부과제척기산일과 그 만료일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의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 지급 현황 등 (단위: 원) (아)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불구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이 건 시행사가 청구법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기로 합의하여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이 건 시행사의 귀책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대법원은 이 건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여야만 지적정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들이 골프장 조성공사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시행사의 귀책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도 향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득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아 이 건 시행사의 전부 승소로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8.11.9. 선고 2017다251823 판결).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취득세 등의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해당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및 잔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청구법인들이 받아야 할 이 건 조성공사의 기성금으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 건 조성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을 780일(2.14년)로 하고 그 공사대금을 연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은 이 건 조성공사의 도급계약 및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OOO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분할하여 약정일(기성금을 받는 날)마다 지급하였고 잔금은 매매계약일(2009.11.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3.9.12.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춘 상태에서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연부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들이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 및 1차 부터 9차까지 중도금(<표> 참조, 이하 “이 건 연부금”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한 날부터 60일(30일) 이내에 이 건 연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법인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건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포탈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법인들이 10회에 걸쳐 지급한 연부금(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연부금(합계액 OOO원)에 대하여 각각의 부과제척기산일(<표> 참조)부터 5년 이내(2014.12.10.~2018.7.2.)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나, 그 기간이 경과한 2018.8.16. 이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 등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향후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보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점(대법원 2018.11.9. 선고 2017다25182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