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토지 590.5㎡ 및 그 지상건축물 1,840.7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한 후,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8.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도․소매업체인 OOO(서울특별시 중구 OOO)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한 후 컴퓨터 자수물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상호 및 업종 등이 유사한 OOO(이하 “이 건 종전사업체”라 한다)은 제3자인 김OOO이 운영하던 업체로서 김OOO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건 종전업체의 사업자를 김OOO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권유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한 것일 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청구법인의 귀책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산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이 건 종전사업체를 폐업한 후 동일한 상호 및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종전사업체의 종업원 일부와 기계장치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신청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2006.8.1.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으로, 목적사업을 컴퓨터 자수물 제조 등으로 하는 이 건 종전사업체(OOO)를 설립한 후, 2010년까지 이 건 종전사업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사업체의 경우 2011.4.15. 그 대표자가 김OOO에서 김OOO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의 설립(2012.6.26.) 당시에는 김OOO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의 제적등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보면, 김OOO은 김OOO의 누나로서 충청남도 OOO에서 음식업(해물칼국수)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사업체가 폐업되기 직전인 2012.6.26.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컴퓨터 자수물 제조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건 종전사업체와 비교하면 상호․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그 설립일부터 3년 이내인 2014.11.28.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유효기간: 2014.11.28.~2016.11.27.)을 받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 공무원이 안내에 따라 이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을 뿐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취득세 면제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2014.12.31. 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그 실질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 후 불과 1개월만에 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상호․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인 김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누나로서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김OOO이 이 건 종전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이 건 종전사업체를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인 김OOO은 김OOO의 누나로서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OOO이 이 건 종전사업체를 폐업할 때까지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김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할 즈음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를 김OOO로 변경한 것은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자 그 실질을 위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