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공동주택을 경락 취득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238 선고일 2019-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 대상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이 비록 주거용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48 / 조심2016지05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30. 경기도 포천시 OOO 외 1필지 토지369㎡ 및 그 지상의 미준공 다세대 공동주택(8개호,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7.1. 이 건 공동주택 중 토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지상 건물분(지상 1층∼5층, 652.56㎡,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11.17.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11.29. 취득세율 2%를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8.7.30. 처분청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건 건축물을 경낙으로 취득한 이후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각 호별로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4.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에 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가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다가 개정된 후(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에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바뀌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법률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거나 사용승인 등을 받음으로써 승계취득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주택 유상거래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취득 당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등기부등본 상에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허가도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6억원 이하의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건 건축물의 경락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유상거래 취득세율(4%)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법률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6.6.30. 미준공된 이 건 건축물을 경낙으로 취득한 후 2016.11.17.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경낙 취득 당시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공동주택을 경락 취득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475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법률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ㆍ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ㆍ제6조의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6.30. 미준공 공동주택(8개호)인 이 건 공동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율(2%)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17.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11.29. 취득세율 2%를 적용한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고, 2016.12.22. 납부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은 2013.6.28.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1.7.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집합건물)가 되었으며, 2016.7.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사용승인일인 2016.11.17. 집합건축물대장에 신규로 작성되었고, 용도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으로 기재되었다. (라) 이 건 건축물의 경매와 관련하여 북부감정평사사사무소가 2015.7.24. 작성한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5.7.21.)를 보면, 8세대 전체가 다세대주택으로 각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8.7.30.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건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하였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므로 세대별로 안분하여 주택세율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전법률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1%)의 적용대상 범위를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법률에서 그 적용대상 범위를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 건 건축물의 경매와 관련하여 2015.7.24. 작성된 감정평가서에서 8세대 전체가 다세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6.6.30.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당시의 법률인 종전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이 건 건축물이 비록 주거용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종전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533, 2018.9.5. 및 2015지1248, 2015.11.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