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물을 취득한 청구인을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물을 취득한 청구인을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663 / 조심2014지06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2.31.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증축)신고를 하고 2017.11.8.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11.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17.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건축주: 청구인
○ 대지면적: 2,530㎡
○ 건축허가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 (다) 이 건 교회는 재단법인 OOO 한국연합회유지재단 내 호남합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호납합회 행정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2015.11.25. 해당 연합회, 호남합회, 타 합회, 교인 헌금 합계 OOO원의 자금으로 이 건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건 교회의 건축 예산결산 보고서에서 OOO원의 건축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이 건 건물의 취득자와 소유자라고 하겠으므로, 이 건 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5지663, 2015.7.13. 및 조심 2014지660, 2014.6.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