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205 선고일 2019-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인 OOO시장과 체결한 입주계약서에 당초 ○○○○○ 주식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주계약서는 분양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8.31. OOO 토지 7,996.8㎡와 이와 연접한 같은 구 OOO 토지 21,19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5,002.52㎡를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16.7.21. 건축물 19,613.5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한 후, 2016.8.19.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8.7. 쟁점건축물이 20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2010.7.30. OOO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인 OOO광역시로부터 취득한 후, 2014.8.22. OOO광역시로부터 처분신고가 수리되어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광역시장과 체결한 입주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인 OOO광역시장을 분양자로 표기하고 있고, 당초 OOO 주식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용지의 처분제한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당초 OOO 주식회사가 체결한 분양(입주)계약서와 모두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어 두 계약서상 차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분양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분양자와 직접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개정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OOO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2조의3 제1호에서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추가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OOO 주식회사가 2010.7.30. OOO광역시장으로부터 분양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 중이던 공장용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2014.8.31.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취득이 아닌 승계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였음이 명백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서는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12.31.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16.8.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 주식회사는 2010.7.28. 사업시행자인 OOO광역시장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4필지 55,331.0㎡에 대하여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입주(분양)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7.30. 분양대금 OOO원을 완납하고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8.11. 쟁점토지와 지상 건축물 5,002.52㎡를 OOO 주식회사와 매매대금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8.31. 잔금을 지급한 후 2014.9.5.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0.28.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광역시장과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제2조에서 청구법인은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도업체인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당초 분양계약서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5.7.1.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6.7.21.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8.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통하여 산출세액의 75%를 감면받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8.7.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20. 이를 거부하였다. (바)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에 의하면,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제33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4.12.29.)에 의하면, 2015.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전액 감면에서 75% 감면으로 축소토록 규정하였으나, 감면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일부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기존 및 2015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인 OOO광역시장과 체결한 입주계약서에 당초 OOO 주식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는 제33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하였고,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 OOO 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인 OOO광역시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55,331.0㎡를 OOO원에 분양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21,198.6㎡)를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광역시와 체결한 입주계약서는 수분양자의 처분허가에 따른 것으로 분양과는 별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울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2017.4.27. 조례 제1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를 추가로 경감한다. 다만, 법 제78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단서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