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1토지는 원형보전임야이거나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원형보전임야화된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골프장 내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203 선고일 2019-11-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토지가 원형보전지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 OOO가 작성한 이 건 골프장의 산림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만으로는 쟁점1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1토지 중 원형보전임야 또는 골프장 조성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원형보전임야화된 토지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1토지 중 조정지는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코스 외에 설치한 조정지라고 주장하나, 위 조정지는 홀과 홀 사이 및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조정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2토지는 직원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 중인 점, 직원식당용 건축물은 직접적으로 골프장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2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이 2018.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 가. OOO 등 11필지 토지 84,424㎡(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1> 기재와 같다)가 원형보전임야 또는 원형보전임야화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 나. OOO 소재 직원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820㎡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44필지 2,384,290.7㎡에 대하여 2018.9.11.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0조, 제106조 및 제13조 제5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와 대중제 골프장 27홀의 OOO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용으로 사용 중인 OOO 등 11필지 토지 576,443㎡ 중 85,68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안의 각 코스 사이에 위치한 임야이나 골프코스 및 조경지 등으로 훼손된 부분을 제외한 토지로서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 자연 상태의 임야이므로 구분등록대상인 조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1,265㎡)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2) OOO에 위치한 직원식당 등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82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직원식당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는 1995.6.28. 처분청(체육청소년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몇 차례의 변경등록을 거쳐 2012.11.23.에 최종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인바, 청구법인이 자연상태의 임야라 주장하는 쟁점1토지는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당초 임야 등 지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토지(2003.4.8.)이고, 지목변경 신청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쟁점1토지에 소재한 산림을 훼손하였거나 형질변경을 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에 해당된다고 하여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 등록하였으므로 자연 상태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1토지상에 위치한 조정지 1,265㎡는 코스와 무관한 시설로 종합합산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골프장 등록증에 구분등록되어 있는 조정지이며, 현장 확인결과 2번홀에 위치한 연못으로 골프장 경관조성 및 해저드로 사용되고 있는 골프코스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토지는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직원식당 등으로 사용 중이었고, 이는 골프장용도와 무관하여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1토지는 원형보전임야이거나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원형보전임야화된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골프장 내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5.6.28.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0.6.27.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며, 2008.7.2.부터 2015.12.10.까지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18홀)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8.9.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0.1. 및 2018.11.30. 분할 납부하였다. (다) 주식회사 OOO는 2018년 11월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산림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현황 (라) 청구법인이 2000.6.27. 한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 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회원제 골프장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토지 중 임야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나무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을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가 원형보전지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이 건 골프장의 산림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만으로는 쟁점1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1토지 중 원형보전임야 또는 골프장 조성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원형보전임야화된 토지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1토지 중 조정지(1,265㎡)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중 조정지는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코스 외에 설치한 조정지라고 주장하나, 위 조정지는 홀과 홀 사이 및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조정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2토지는 직원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 중인 점, 직원식당용 건축물은 직접적으로 골프장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2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