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30. OOO 소재 토지 23,11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으로, 2016.8.8. 동 소재지에 산업용 건축물 13,268.91㎡(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각각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7.27.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9.18.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OOO 구내식당(185㎡), 유한회사 OOO(109㎡), 주식회사 OOO(661㎡, 동 임대면적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게 각각 임대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6.10.1.부터 2018.10.1.까지 OOO 구내식당 사업자에게 구내식당 용도로 185㎡를 임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종업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그 운영만을 위 사업자에게 위탁한 것일 뿐, 구내식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사업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지원용 시설로 보아 계속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과 제조업 이외 업종변경 또는 추가시에는 허용업종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7.12.1.부터 2018.11.30.까지 공장사무실 용도로 109㎡를 유한회사 OOO에게 임대를 하였는 바, OOO은 2018.5.11.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운수․물류주선․하역보조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체결한 당초 입주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이의 시정명령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유한회사 OOO와의 임대계약을 2018년 6월에 파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아 유한회사 OOO에게 실제로 임대한 기간은 2017.12.1.부터 2018.5.31.까지 6개월간만 임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제 임대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전체(1년)에 해당하는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전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7.10.1.부터 2019.9.30.까지 주식회사 OOO에게 661㎡를 임대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OOO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영위 과정에서 분철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위 사업자는 이러한 분철을 운반하는 협력업체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사무실과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위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 구내식당이 임대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시설로서 공장지원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지원시설의 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직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만이 이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위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유한회사 OOO에게 당초 임대계약기간 중 6개월만 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할 뿐 그 임대한 기간에 따라 일부 세액만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협력관계로 동 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은 불가피하며, 관련규정에서 공장 제조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언론보도(2018.5.14. OOO일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현황, 처분청의 현장 확인(2018.5.21.)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OOO은 고철 도소매․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제조업인 고철분철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공장용지(661㎡)만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부 면적을 공장용도 이외이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장등록의 취소 사유 충족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 외의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9.14. OOO을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임대업, 풍력발전부품 제조, 기계 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은 2018.7.16.부터 2018.7.27.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음 <표>와 같이 10개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2018.7.27. 이 중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예고 하였다. <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현황 (다)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식품위생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OOO 구내식당은 OOO을 대표자로, 업태를 음식업으로, 종목을 구내식당으로 하여 2016.10.1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8.5.14. 청구법인에게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8.7.20.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법인은 10개 사업장에 대해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이 중 OOO 구내식당, 유한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한 경우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3개 사업자에게 임대한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6.30. 취득한 후, OOO 구내식당(2016.10.1.~2018.10.1.), 유한회사 OOO(2017.12.1.~2018.5.31.), 주식회사 OOO(2017.10.1.~2019.9.30.)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 구내식당, 유한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구내식당업, 물류․운수업, 고철도매업 등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한다고 규정할 뿐 그 임대한 기간에 따라 처분청이 추징금액을 달리 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세액만 추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장용 외의 용도로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 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12.31. 행정자치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1.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1.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관리권자 등)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