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16.10.11.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부과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2년이 경과한 2018.1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