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196 선고일 2019-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16.10.11.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부과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2년이 경과한 2018.1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21.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단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2016년분 균등할 주민세 OOO원을 2014.8.7., 2015.8.6. 및 2016.8.5.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2.11.21.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2016.8.4.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매년 균등할 주민세 납기가 있는 달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균등할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16.10.11.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부과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2년이 경과한 2018.1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